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 재선임…국민연금은 ‘기권’

뉴스1

입력 2019-03-25 14:59 수정 2019-03-25 15:01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일감 몰아주기, 횡령·배임 혐의 불구 재선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2018.11.19/뉴스1 © News1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친인척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전적, 횡령·배임 혐의에 따른 피소 상황에도 현대엘리베이터의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5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본사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현 회장과 장병우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김유종 전 우리 에프아이에스 감사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고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김호진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 전무를 기타 비상무이사로, 정영기 홍익대 교수와 성우석 전 NH투자증권 해외영업본부 상무를 각각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도 가결하는 등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앞서 현대그룹은 현 회장의 친인척이 소유하고 업체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12억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또 현 회장은 지난해 현대상선으로부터 피소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현대엘리베이터의 3대 주주인 국민연금(지난해 말 기준 지분율 11.98%)이 이번 주총에서 현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본격화하면서 법적으로 자격 논란이 있는 후보들에게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현대엘리베이터의 사내이사 선임 건에 ‘기권’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기권 이유에 대해 전문위 측은 “상호출자기업집단 내의 부당 지원행위가 있어 기업가치 훼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 회장은 이날 주총에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뉴스1)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