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연희동 자택 51억원에 낙찰
김형민 기자
입력 2019-03-22 03:00 수정 2019-03-22 05:10
5번 유찰 끝 감정가 절반 가격에
이순자 등 3명 소유… 공매취소 소송
퇴거 강제집행은 쉽지 않을듯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공매에 부쳤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사진)이 감정가(102억여 원)의 절반인 51억여 원에 낙찰됐다.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자택(토지 3필지와 단독주택 2채)은 이날 6차 공매에서 51억3700만 원을 제시한 응찰자가 나와 낙찰됐다. 캠코 관계자는 “낙찰자가 누구인지는 개인정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 집의 소유자는 전 전 대통령이 아니라 부인인 이순자 씨와 3남 전재만 씨의 아내, 개인비서관 출신 인사 등 3명이다. 이 씨 등이 공매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정이 복잡해 공매 전부터 낙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5번이나 유찰돼 매각예정가가 절반으로 떨어졌다.
이순자 등 3명 소유… 공매취소 소송
퇴거 강제집행은 쉽지 않을듯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공매에 부쳤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사진)이 감정가(102억여 원)의 절반인 51억여 원에 낙찰됐다.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자택(토지 3필지와 단독주택 2채)은 이날 6차 공매에서 51억3700만 원을 제시한 응찰자가 나와 낙찰됐다. 캠코 관계자는 “낙찰자가 누구인지는 개인정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 집의 소유자는 전 전 대통령이 아니라 부인인 이순자 씨와 3남 전재만 씨의 아내, 개인비서관 출신 인사 등 3명이다. 이 씨 등이 공매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정이 복잡해 공매 전부터 낙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5번이나 유찰돼 매각예정가가 절반으로 떨어졌다.
최종 낙찰자는 다음 달 24일까지 잔금 약 45억 원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획득해 등기할 수 있다. 하지만 소유권을 획득해도 낙찰자가 전 전 대통령 측을 퇴거 조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씨가 제기한 공매 취소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하고, 명도(明渡) 소송을 통해 전 전 대통령을 집에서 내보내는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기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앞서 전 전 대통령 측은 “90세 노인에게 사는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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