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카드 대형가맹점에 또 경고

김형민 기자 , 신희철 기자

입력 2019-03-20 03:00 수정 2019-03-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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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수수료율 요구땐 엄중조치”…자동차-유통업계는 인상 반발

금융당국이 카드사와 수수료 협상을 하고 있는 대형 가맹점을 향해 재차 구두 경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신용카드사와 대형 가맹점들 간의 카드수수료 조정 과정을 점검하고 위법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며 “처벌을 받게 되면 각종 정부 인허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대차와 카드사의 수수료율 조정 협상이 한창이던 지난달 19일에도 “대형 가맹점의 부당한 요구를 처벌하겠다”며 카드사를 지원 사격한 바 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이후 현대차와 수수료 협상에서 사실상 완패하며 애초 기대했던 인상폭의 절반 정도만 높이는 데 그쳤다.

금융당국이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하면서 대형 가맹점을 경고하고 나선 것은, 카드사들이 현대차에 이어 유통업체 및 자동차회사 등 다른 대형 가맹점들과도 한창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GM과 르노삼성자동차는 현대차가 수수료율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자, 카드사들에 기존 협의안을 철회하고 재협상을 하자고 요구한 상태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 유통업계도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에 반발하고 있다. 이마트 롯데마트 GS수퍼마켓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으로 구성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19일 “일방적으로 통보한 수수료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카드사들이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며 수수료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카드사들은 대형마트 등에 0.1∼0.3%포인트씩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했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신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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