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2억이나 9억이나… 주택연금은 똑같은 액수 받는다

장윤정 기자

입력 2019-03-11 03:00 수정 2019-03-1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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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완화된 주택연금 Q&A




금융당국이 7일 ‘2019년 업무계획’에서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기로 하면서 가입 기준과 혜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서두르는 사람도 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과 관련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Q.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얼마나 늘어난 것인가.

A.
정부는 ‘만 60세 이상’이던 가입연령 기준을 50대 중·후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이른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10년 안팎 소득이 끊겨 고민하던 50대도 주택연금에 가입해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연령 기준은 올 상반기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 때 결정될 예정이다.

Q. 고가 주택 보유자도 가입이 가능해진다는데….

A
. 가입주택 기준이 확대돼서다. 지금까지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는 가입이 불가능해 서울 강남지역의 고가주택 소유 고령자들은 소득이 없어도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가입기준이 변경돼 시가 13억 원 상당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주택연금의 수령액은 △가입 당시 주택 가격 △연금산정 이자율 △기대수명 등을 종합해 정해지는데 수령액 산정 시 주택가격 상한선은 여전히 9억 원이다. 예를 들어 시가 12억 원인 강남 아파트를 가진 50대에게도 주택연금 가입의 문은 열리지만 연금액은 9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얘기다. 현재 시가 9억 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수령액이 60세는 178만 원, 70세 268만 원, 80세 338만 원 등이다. 손해는 아니다. 나중에 주택처분 금액이 연금 지급액보다 많으면 잔여분은 자녀 등 상속인에게 주어진다.

Q. 주택연금에 가입된 주택을 소유주가 전세나 반전세로 임대할 수 있나.

A
. 가능하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에 반드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사라져 연금을 받으면서 임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은 고령인 가입자들이 요양원이나 병원에 들어가 집을 비우더라도 전세나 반전세를 주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제부터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 셈이다.

Q. 주택연금에 든 뒤 집값이 떨어지면 연금액도 줄어드나.

A.
주택연금에 가입한 다음 집값이 떨어져도 연금액이 덩달아 줄지는 않는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다음에는 집값이 떨어지든 시중 금리가 오르든 처음 가입할 때 정해진 연금액을 사망할 때까지 받는다. 마찬가지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다음에 집값이 오르더라도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Q.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

A. 그동안은 가입자 사망 시 자녀가 동의할 경우에만 배우자에게 연금이 승계됐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자녀 동의 없이도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된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상속인이 만약 담보주택을 계속 지키려 한다면 연금수령 총액에 이자와 보증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주택금융공사에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담보주택을 처분하게 된다. 주택 처분 금액이 연금수령 총액보다 크면 그 차액은 상속인 소유가 된다. 반대로 집값보다 연금수령 총액이 많다고 해도 주택금융공사가 상속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지는 않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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