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령사회의 내 집 기반 복지, 주택연금 문턱 더 낮춰야

동아일보

입력 2019-03-08 00:00 수정 2019-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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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을 현행 60세보다 낮추고 대상 주택의 가격 상한기준을 시세 9억 원에서 공시지가 9억 원으로 높인다고 한다. 실제 13억 원 안팎의 주택도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세를 놓은 집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으로 허용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얻을 길이 넓어졌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주택 보유자가 공적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집을 담보로 제공한 뒤 노후 생활자금을 매월 일정하게 사망할 때까지 받는 제도다. 공적 연금의 역사가 짧고, 민간 연금이 활발하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노후복지를 위해 상당히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노인층의 노후대책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한 편이다. 지금 노인층들은 자식의 교육과 결혼 등에 자신의 노후자금을 쏟아부어 품위 있는 노후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설령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해도 주식, 예금, 부동산 등으로 균형 있게 분포돼 있지 않고 집 한 채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다. 일정 소득이 필요한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기 쉽다. 공적인 노후대책도 미비한 실정이다. 65세 인구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 가능자가 40% 정도다. 국민연금 수령액도 평균 40만 원이 안 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추산한 최소 생활비 104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후복지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정부 예산은 한정돼 있다. 이런 현실에 비춰 볼 때 정부는 주택연금처럼 국민의 재산을 활용하는 방식을 더욱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고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주택연금은 집값이 연금 가입 시점보다 많이 떨어질 경우 가입자는 약속한 연금을 모두 받지만 주택금융공사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져야 한다. 공기업에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지나치게 부실하게 운영하면 결국 그 적자는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간다. 기대수명, 이자율, 집값 추이 등을 철저히 살펴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제도를 면밀히 설계,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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