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60세 미만도 가입 가능…가입제한 공시가 9억원으로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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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3-07 10:58 수정 2019-03-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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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주택 가입제한 시가 9억원→ 공시가 9억원
청년층 주거부담 경감 위해 연 2%대 전·월세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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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60세 미만도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월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하향 조정한다. 가입주택 가격제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한다. 주택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 수단으로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다.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2%대의 전·월세 대출 상품도 나온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도 ‘계좌이동 서비스’가 일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출 계획이다. 가입 기준 연령을 어느정도 낮출지는 현재 논의 중이다. 가입 기준 연령 설정에 따라 주택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노인의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상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한다. 가격상한이 정해진 2008년 이후 상승한 주택 가격을 주택연금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을 가지고 있는 노인의 가입도 허용한다. 다만 인정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10억 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주택가격은 최대 9억원까지만 인정돼 9억 주택 보유자와 연금지급액이 같다.

인정 주택가격 상한을 정한 것은 주택연금 가입자는 늘리면서 건전성은 유지하고,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한 방편이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이 자녀 동의 없이도 배우자에게 자동승계된다. 지금은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후 연금을 배우자에게 승계하려면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해당 주택에 살아야 한다는 조건도 푼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가입주택을 전세나 반전세 등으로 임대해 소득을 얻고,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주택연금 관련 제도 개선은 대부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이뤄져야 실현 가능하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주택연금 가격상한, 연령 하향 조정 등은 법안 개정이 필요해 시행 시기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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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연 2%대 전·월세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소액보증금 대출(최대 7000만원), 월세 자금 대출(최대 월 50만원, 총 1200만원 한도), 기존 전·월세 대출의 대환상품 지원 등이다. 금융위는 “총 3만3000명을 목표로 1조1000억원의 지원 한도를 설정해뒀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총 2조6000억원의 금융지원을 한다. 이미 지난 1월31일부터 기업은행을 통해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1조8000억원), 카드매출 연계대출(2000억원)을 운영 중이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3월 내로 특례보증(6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카드 우대수수료율 반영은 지난 1월 말부터 적용했다.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의 경우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신용카드 1.4%, 체크카드 1.1%, 연매출 10억∼30억원 가맹점은 신용카드 1.6%, 체크카드 1.3%다.

금융위는 오는 9월까지 채무연체 중인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채무조정+재기자금지원(미소금융 등)’ 패키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다.

소비자 금융편의를 위해 2금융권에도 올해 하반기 중 계좌이동 서비스가 도입된다. 계좌이동 서비스는 소비자가 거래 금융회사를 바꿀 경우 한번에 자동납부계좌, 카드변경 등 모든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은행과 2금융권간 계좌이동 서비스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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