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면세점 매출 1조7116억원…‘따이공’ 규제에도 ‘역대 최대’

뉴스1

입력 2019-02-20 19:06 수정 2019-02-2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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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만에 역대 최대치…“춘철· 밸런타인데이 효과”

23일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으로 고객들이 드나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면세점 매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롯데면세점 소공점은 올 1~11월 3조853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추세에 큰 변화가 없었던 만큼 이달 중순에 이미 매출이 4조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8.12.23/뉴스1 © News1

지난달 국내 면세점 매출액이 1조7000억원을 돌파하며 월간 기준(원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국 정부가 올해 들어 국내 면세점 업계 ‘큰손’인 보따리상(따이공·대리구매업자) 규제에 나섰으나 면세점 업계의 ‘역대급 호황’은 계속되는 것이다.

21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면세점 매출은 1조7116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16.3% 증가했다.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만에 매출이 다시 1조7000억원으로 넘어서며 역대 최대 매출액을 갈아치운 것이다.

지난해 9월과 비교하면 111억원 많은 금액이다. 앞서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도 약 19조원에 육박하며 연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보복으로 단행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유커)의 한국 방문 제한 조치를 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유커 대신 따이공이 면세점 업계 ‘큰손’으로 떠오른 상태다.

올해 들어 전자상거래법으로 ‘따이공 규제’를 하고 있으나 따이공의 한국면세점 행렬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롯데면세점을 포함한 주요 면세점을 방문하면 따이공의 ‘싹슬이 쇼핑’ 현장을 볼 수 있다.

중국 정부의 보따리상 규제 우려에도 올해 1월 중국인이 제품을 구입해 발생한 롯데면세점 본점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20% 증가했다. 중국의 ‘설날’인 춘절과 밸런타인데이 기간을 맞아 따리공들이 선물용 면세품 등을 대량 구매한 결과로 풀이된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다음 달 화이트데이 등을 앞두고 있어 따이공의 국내 면세점 방문을 이어질 것”이라며 “중국 전자상거래법의 영향은 아직 두드러지는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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