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美 ‘자동차 232조’서 韓 제외…분위기 나쁘지 않아”

뉴시스

입력 2019-02-13 16:37 수정 2019-02-13 16:39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김현종 통상본부장, 美 출장 결과 브리핑
"FTA 개정협정 성공 마무리한 점 높이 평가"
"다만 결정권은 트럼프에…조심스러운 입장"
"CPTPP 무조건적 협상 개시가 능사는 아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이하 232조)를 적용하지 말아 달라는 한국의 요청에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결정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조심스러워했다.

232조는 특정 산업에 25%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자국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미국 출장 결과 설명회를 열고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제경제위원회(NEC) 의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미 행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세 사람은 작년 11월13일에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자동차 232조 적용 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산업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232조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도 이들에게 조언을 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김 본부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미국 워싱턴 D. C.를 방문, 커들로 의장 등 미 행정부 핵심 인사와 척 그래슬리 상원 재무위원장 등 의회 내 통상 관련 의원 등 22명을 만나고 돌아왔다.

김 본부장은 “미 의회 측 역시 ‘한국은 FTA 체결국이자 성공적인 개정협상 타결국으로서 다른 국가와는 상황이 다르다. 한국의 상황이 고려되도록 백악관 인사들에게 의사를 개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미국 내 관련 업계 또한 무역분쟁 확대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며 자동차 232조 적용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미 행정부 및 의회 인사들은 ‘232조 조치 결정 권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며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이었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한국이 최종 조치대상이 되지 않도록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미 상무부가 자동차 232조 적용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법정시한은 17일(현지 시간)이다. 17일이 일요일인 점을 고려하면 보고서 제출일은 15~18일로 조정될 수 있다.

보고서 제출 이후에도 내용이 바로 알려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유럽연합(EU)·중국 등 다른 국가와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한국 등 국가 자동차에 232조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철강과 관련해서는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및 로스 상무장관과 면담에서 ‘수입 쿼터(Import Quotas·수입 제한 수량)가 경직적으로 운영돼 애로가 있다’는 한국 업계의 입장을 전하는 한편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 철강의 품목 예외 신청을 미국이 조속히 검토해주기를 요청했다.

EU 등이 철강 세이프가드(Safeguard·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한 점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주어진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나가겠다”며 “세이프가드 운영 과정에서 수출에 애로가 발생하는 경우 중간 검토 절차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짚었다.

김 본부장은 포괄적·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도 언급했다. 그는 “가입 여부를 서둘러 결정하고 협상을 빨리 개시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며 “일본 등 11개 CPTPP 회원국들과 비공식 협의를 진행해 그들의 입장과 요구사항들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CPTPP 회원국들은 신규 가입국에 여러 조건을 요구한다. 선결 조건 해결·규범 수용·시장 개방 등이다. 특히 한국에는 한-미 FTA의 99.7%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라는 입장이다.

김 본부장은 “일본의 경우 예를 들면 강제징용 배상 판결 철회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등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CPTPP에서 빠진 미국이 향후 복귀하는 시나리오를 포함, 가입 여부와 시기 등을 여러모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 232조·철강 세이프가드·CPTPP 등 여러 통상현안을 관통하는 것은 ‘산업경쟁력’이라면서 주력산업 고도화·신산업 창출을 통해 통상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새로운 수출 품목군을 키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시스】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