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음란물 생산·유통 엄정 대응…웹하드 카르텔도 ‘꼼짝마’
뉴시스
입력 2019-01-24 15:23 수정 2019-01-24 15:24
정부가 불법 음란물의 생산·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열고,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부당 이익을 얻으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법 음란물에 대한 신고와 삭제,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유통되는 근본 원인으로 웹하드·필터링·디지털 장의업체 간의 카르텔이 문제로 지목됐다. 이에 정부는 불법 음란물에 대한 규제 체계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웹하드 카르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불법영상물 방조 땐 최대 2000만원 과태료
우선 정부는 불법음란물의 생산과 유통을 신속히 차단키로 했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PC 기반 웹하드 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반 웹하드까지,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음란물’ 뿐만 아니라 영화비디오법상 ‘불법비디오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불법음란물 대량 게시자인 헤비 업로더, 미등록 웹하드, 불법비디오물 등 위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고 또는 차단 요청시 웹하드 사업자가 즉시 삭제하거나 차단토록 했다.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고, 위반건별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피해가 명백한 불법촬영물은 방심위의 심의 기간을 현재 3일 이내에서 24시간 내로 단축하고, 24시간 상시 전자심의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지방경찰청의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도 이뤄진다. 경찰청의 ‘불법음란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탐지토록 했다. 또 경찰청과 방심위 간에 구축된 공조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삭제·차단을 요청하며, 최초 촬영자 및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키로 했다.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와 불법 촬영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통한 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징역형으로만 형사 처벌하도록 엄정히 대응키로 했다. 또 불법 촬영물 및 불법 음란물 뿐만 아니라 영화비디오법 상 ‘불법비디오물’의 유통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한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과 국세청 통보도 강화한다. ◇공공필터링 도입, 불법음란물 차단DB
정부는 공공필터링 도입, 불법음란물 차단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해 웹하드 카르텔 해체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민간부문이 전담하고 있는 필터링에 공공기관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심위, 시민단체 등에서 각각 보유하고 있는 불법음란물의 차단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통합 DB도 구축한다. 통합 DB를 필터링업체, 시민단체 등에 제공해 삭제·차단 및 불법음란물이 변형돼 재유통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법적으로는 웹하드, 필터링, 디지털 장의업체간간 주식과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불법촬영물 및 아동음란물 유포 등 행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 범죄에 포함해 관련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국회 통과도 추진한다.
이밖에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여가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을 16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전문인력도 참여해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지원, 상담, 수사 요청 등 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대상은 불법 촬영과 유포에 의한 피해 위주에서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등에 의한 피해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에게는 생계 지원, 심리치유 서비스, 임시주거 시설지원 및 법률 서비스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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