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 담배 못 피운다

정용운 기자

입력 2018-12-31 16:23 수정 2018-12-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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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

어린이집·유치원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흡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31일 밝혔다.

어린이집·유치원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에 창문 틈으로 담배연기가 들어오고 등·하원 시에도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3월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각 시·군·구청에서는 통행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1월1일부터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흡연카페)도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영업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포츠동아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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