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 포함’ 최저임금 시행령 논란…고용부 “시정기간 부여”

뉴시스

입력 2018-12-21 11:50 수정 2018-12-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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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 차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했다.

‘분자’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에 ‘분모’인 근로시간에도 주휴시간이 들어가는 게 합당하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주휴시간은 1주일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때 기준이 되는 유급휴일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일요일이다.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소정근로시간 뿐 아니라 일요일까지 포함할 경우 종전과 동일한 임금을 주더라도 기준시간이 늘어나 그만큼 시간당 임금은 낮아진다.

경영계 입장에선 현재 보다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이다.

경영계는 대법원의 판례가 고용부 행정해석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판결에서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을 제공한 것과 상응하는 시간은 실제로 근로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연봉 중 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고액연봉자도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생긴다. 현대모비스, 대우조선해양 등 다수의 대기업들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현장 혼란이 생길 것을 감안해 일단 임금체계 개편 의지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적정 시정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이는 시행령 개정안의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기도 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일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최저임금법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개정 법령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고액연봉자가 최저임금 위반으로 확인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체계 개편 의지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노사 간 합의 등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적정 시정기간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무노동시간까지 행정 자의적으로 포함해 과도한 단속 잣대를 만들어 기업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려한다”며 “시행령 개정을 철회하고 국무회의 논의 시에는 범부처적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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