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아비 후보 내세우라고? 편법 대신 정도로 당당하게 당선될 거예요”

이호재기자

입력 2018-12-18 03:00 수정 2018-12-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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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회장 선거 단독출마 이찬희 후보자 인터뷰

“허수아비 후보라도 내세워 손쉽게 당선되라는 권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을 지키는 변호사들이 편법을 쓰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정도(正道)로 선거를 치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50대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찬희 후보자(53·사법연수원 30기·사진)는 11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정률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선거에 임하는 다짐을 이같이 밝혔다. 변협 규정상 복수 후보 출마 때보다 단독 후보로 출마했을 때 당선이 어려워지는 난항이 있지만 쉬운 길을 걷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선거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논의 되었으나 특정인을 위한 개정이라는 오해를 받기 싫어 더이상 요청하지 않았다”며 “변호사들이 주인 의식을 발휘하면 투표율이 50%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변호사들이 단체장 하나 못 뽑는다는 오명을 듣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직선제 첫 ‘단독후보’

이 후보자는 서울변회 회장에서 사퇴한 뒤 변협 회장 선거에 홀로 출마했다. 2013년 변협 회장 선거가 직선제로 바뀐 뒤 후보가 1명인 적은 처음이다.

법조계에선 단독 입후보할 경우 선거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복수 후보보다 당선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당선된다. 2만1000여 명에 이르는 변협 회원 중 7000여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후보자가 복수인 때에는 유효 투표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가운데 다수 득표자가 당선한다. 김현 제49대 회장(62·17기)은 6017표, 하창우 제48대 회장(64·15기)은 3216표를 득표해 당선된 바 있다. 변호사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 자체가 떨어져 투표 참여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후보자의 단독 출마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그동안 변협 협회장 선거때마다 각 후보자들이 서로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마타도어(흑색선전)를 해 변호사들끼리 갈라지는 경우가 잦았는데 단독 선거에선 이런 우려가 없다”고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다. 대의원들이 선거하는 간선제 때는 물론 직선제 도입 후에도 후보가 다수 참여하며 득표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서로를 공격했는데 이런 부정적인 면이 없다는 것이다.

투표율에는 자심감을 내비쳤다. 이 후보자는 “현재 14개 지방변호사회와 산하 지회, 로펌들을 발에서 땀 날 정도로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회원을 위해 집행부 공백 없어야”

이 후보자는 2년간 서울회 회장을 하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진보와 보수의 의견을 두루 수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사법시험 출신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간 갈등을 봉합하는 ‘변호사 통합’에도 적극 나섰다. 이 후보자는 “변협 회장 선거는 서울변회 회장 때 제가 실천한 소통능력과 추진력을 평가받는 ‘신임투표’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7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45일 동안 선거운동을 한다. 선거일은 내년 1월 18일과 21일 이틀간 이다. 이 후보자가 만약 당선되지 못할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재선거가 추진된다. 이 후보자는 “재선거를 하면 법조유사직군의 직역침탈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집행부가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주요 공약으로 변호사 직역 수호와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변리사와 세무사 등 소송대리 권한과 업무 범위를 놓고 변호사들의 생존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이를 지켜내겠다는 것이다. 변호사 업계뿐 아니라 법원·검찰과의 화합에도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후보자는 “당선된다면 문제가 생기기 전에 현장에 찾아가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회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충남 천안 출신으로 용문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변회 회장·재무이사, 변협 재무이사·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이 후보자가 차기 회장으로 당선될 경우 임기는 내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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