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기본료 3000원…동승은 가능 합승은 금지

뉴스1

입력 2018-12-07 18:21 수정 2018-12-0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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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내 사고시 최대 3억원 보상…카카오는 운행비 20% 수수료 획득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 News1

오는 17일부터 정식서비스되는 ‘카카오 카풀’은 동승은 가능하지만 우버처럼 합승할 수 없다. 택시도 현재 합승이 금지돼 있다.

7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선보인 ‘카카오T 카풀’은 크루(운행자)가 하루에 두번, 한번에 1개 목적지만 설정해서 운행할 수 있다. 기존 택시처럼 동승은 가능하지만, 우버처럼 합승은 불가능하다.

‘카카오 카풀’은 현금으로 결제할 수 없다. 미리 등록해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카카오페이로만 결제할 수 있다. 미리 등록하지 않은 카드로는 결제할 수 없다. 은행계좌와 연동돼 있는 카카오페이를 통한 현금결제는 가능하다. 따라서 동승자가 나눠서 낼 수 없다. 또 한번에 목적지 1곳만 설정할 수 있어서 여러 곳을 경유할 수 없는 구조다.

이용료는 이용자와 크루간 연결이 완료되면 이용자가 카카오T에 미리 등록해둔 신용나 체크카드로 자동결제된다. 기본료는 2km당 3000원이다. 택시(내년 3800원) 기본요금보다 저렴하다. 택시처럼 이동시간과 거리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종량제 형태다. 카카오는 총 운행비용의 20%를 수수료로 받는다.

‘카카오 카풀’을 이용하려면 ‘카카오T’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베타버전은 허용된 테스터만 이용할 수 있고, 17일부터는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 카풀을 호출하는 방법은 카카오T 첫 화면에서 ‘카풀’ 탭을 선택하고, 목적지를 입력한후 호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카풀 크루는 카카오T 카풀 크루용 앱을 실행해 목적지를 입력한 후 자신의 출퇴근 경로와 비슷한 목적지를 가진 호출정보를 확인하고 콜을 수락하면 된다. 운행시간 제한은 없지만 카풀 운행은 하루 2회로 제한돼 있다.

승객은 탑승중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12 문자 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즉시 승객의 현위치와 운전자 정보, 차량의 이동정보 등의 정보가 경찰청에 곧바로 전송된다. 타기전에 미리 운행자의 얼굴과 전화번호를 파악할 수 있지만, 운행자는 타기전에 이용자의 얼굴이나 전화번호를 알 수 없다.

만약 카풀로 이동중에 교통사고나 폭력사태가 발생하면 카카오가 이를 보상해준다. 이를 위해 카카오는 별도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카풀 운행 중 이용자가 사망하면 최대 3억원을 보상하고, 예상치 못한 폭행이나 교통사고로 다치면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보상해준다. 보험비는 카카오가 건당 200원을 부담한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택시업계 등과 카풀서비스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카카오T 카풀 정식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며 “베타테스트 기간에도 기존 산업과 상생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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