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묻지 마 투자’ 주의보

이건혁기자

입력 2018-11-30 03:00 수정 2018-11-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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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누적 대출액 2조8807억 원… 최근 각종 불법 행위로 몸살 앓아
지나친 고수익률에 현혹돼선 안돼… 금융위 등록 안된 업체는 모두 불법



30대 회사원 A 씨는 최근 개인 간(P2P) 대출업체들이 연이어 사기와 횡령에 연루됐다는 소식을 듣고 P2P 투자를 계속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A 씨는 “P2P 업체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했지만 은행 예금금리를 훌쩍 뛰어넘는 수익률을 거둘 투자처도 마땅치 않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대안 투자처로 주목받으며 급성장한 P2P 시장에 대한 ‘투자 경고음’이 높아지고 있다. P2P 투자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높은 수익률에 현혹돼 ‘묻지 마 투자’에 나서면 안 된다고 금융감독원은 당부했다.

급성장 P2P 시장, ‘투자 경고등’

P2P 대출은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을 온라인을 통해 연결해 주는 금융 서비스다. 투자자들은 개인 대출자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돈을 빌려 주고 수익을 얻고, 대출자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저금리 시대가 계속되자 P2P 대출은 중위험, 중수익의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으며 급속도로 성장했다. 10월 말 현재 한국P2P금융협회 소속 업체의 누적 대출액은 2조8807억 원. 비회원사까지 합치면 P2P 대출시장 규모는 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최근 P2P 대출 시장이 각종 불법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P2P 업체의 대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78개 업체 중 20곳(11.2%)에서 사기, 횡령 등의 혐의가 포착됐다. 회사가 보유하지도 않은 부동산을 홈페이지에 올려 투자금을 끌어 모으거나 신규 투자자에게서 받은 돈을 기존에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금으로 주는 ‘돌려 막기’가 만연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수만 명의 투자자가 최소 10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체 P2P 대출의 65%가 부동산 PF 관련 상품에 쏠려 있어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 피해 사례가 더 확산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원금 보장 안돼, 후순위 상품 등 주의해야”

다만 금감원은 P2P 투자 자체는 문제가 없으며 건전한 업체가 훨씬 많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도 고수익에 눈이 멀어 원금 손실 가능성 등 기본적인 투자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P2P 투자 유의사항을 잘 알아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P2P 투자에 나설 때는 해당 업체가 불법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모두 불법업체다.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연체율이 높은 업체는 부실 위험이 높아 피해야 한다. 반대로 연체율이 너무 낮은 업체도 주의해야 한다. 신규 투자금을 실제 투자에 쓰지 않고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주는 ‘돌려 막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투자 보상금(리워드)을 과다하게 약속한 업체도 피하는 게 좋다. 이런 업체 중 사기에 연루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P2P 대출 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 스스로 자신의 투자 상품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야 한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PF 대출이나 다른 부채를 모두 갚은 뒤에야 돈을 받을 수 있는 후순위 상품은 수익률은 높지만 부실 위험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P2P 대출업체의 임직원은 평균 3.6명이고 2인 이하도 50.3%나 될 정도로 영세한 곳이 많다. 이 때문에 기본적인 대출 심사나 개인정보 보호 등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 특히 영세한 업체일수록 도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청산으로 이어졌을 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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