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간다” vs “철회해라” 회유…SH인사 후폭풍 ‘일파만파’

뉴스1

입력 2018-11-28 07:06 수정 2018-11-28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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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김세용 사장 고소에 당황…회유 시도해 또 논란
사내 찬반 나뉘어 갈등…金 리더십에 타격 불가피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 © News1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고위직 28명을 일선에서 물러나게 한 인사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사조치를 당한 당사자들 일부가 김세용 사장을 상대로 법적싸움을 예고하자 사측은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취하하라고 회유에 나서 또다른 논란을 낳고 있어서다.

28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6일 SH 직원 10명은 김세용 사장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위반으로 제소했다.

앞서 지난 21일 SH는 조직문화 혁신을 명분으로 간부 28명을 퇴임시키는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대상자는 1960년(21명)·1961년(7명)생이다.

SH측은 이번 인사가 법정 소송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 예상하지 못한 듯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SH 관계자는 “법적대응과 관련한 것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SH는 본부장급이 직접 나서 회유에 나섰다. 소송을 제기한 직원에게 일일이 전화를 하거나 혹은 직접 찾아가 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나선 것.

SH의 한 직원은 “김 사장이 회의때 (소송에 대한) 대응책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시점에서 본부장이 직접 찾아 오겠다는 하는 것은 이유가 뻔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사내에서도 인사 후폭풍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인사의 직격탄을 맞은 당사자들은 김세용 사장의 가정생활까지 들추며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2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공사 직원들은 야근으로 힘들게 근무하고 있다”며 “김세용 사장은 신속한 결재와 의사결정은 뒤로하고 육아를 이유로 빠른 퇴근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 사장은 뒤늦게 아들 세 쌍둥이를 나았는데, 육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세용 사장은 성명서 내용을 듣고 상당히 불편해했다고 한다. 김 사장 입장에서는 이번 인사로 얻는 것 보다 잃을 게 많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무엇보다 이번 인사에 대해 직원들이 찬반 양론으로 갈리면서 CEO로서 내부 갈등을 조장했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김 사장을 지지하는 측은 “일반적인 인사조치로는 우리 사회가 SH에 요구하는 혁신을 이루지 못한다고 판단해 빠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두둔했다. ‘한달 뒤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으로 현직에서 떠날 간부들을 서둘러 물러나게 한 것은 비인간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실무자들에게 직접 보고를 받겠다는 의도였다”며 “퇴직을 앞둔 직원보다 실무자들이 업무를 구상하고 지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반대 측 의견은 다르다. 한 SH 직원은 “급작스러운 인사조치로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인수인계가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직급을 잃은 상사를 대하는 직원들도 불편하긴 마찬가지”라고 항변했다.

특히 논란이 쉬이 가라앉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1년 가량 남겨둔 1961년생의 처우에 관한 문제다. SH측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서둘러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인사가 이들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남은 직원들을 더욱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셈이다.

SH는 1961년생의 경우 서울자산운용 등 관련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서울자산운용은 SH에 비해 연봉이 높아 경쟁률이 치열하다. SH도 재입사 가능성을 언급했을 뿐 확신은 못하는 입장이다.

SH 관계자는 “1961년생의 경우 운용사 입사에 대해선 정확한 인원과 입사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은 전문적인 역량 강화를 교육파견으로 진행된다”고 했다.

SH는 1961년생에겐 직무를 떠나 기존 연봉과 성과금을 보전해준다는 방침이다. 이미 인사발표에 앞서 당사자들에게 직접 상황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했다. 직원들이 받는 금전적인 불이익은 없어 인사에 큰 불만은 없다고 추정하고 있다. 실제 김 사장을 고소한 10명은 모두가 1960년생이다.

이번 인사 조치 당사자들은 30년 가까이 근무한 근속자들이다. 이들은 하나 같이 자신들이 마치 비리 등 적폐청산의 대상이 된 것 같은 지금의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고령자라는 이유로 인사혁신 대상에 포함된 것 또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 SH 직원은 “최근 불거진 갑질과 보상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인사혁신 차원에서 퇴출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며 “비리와 거리가 먼 선배들이 적폐 대상으로 몰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SH 상위기관인 서울시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SH 사장 고유 권한으로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 내부에 불법행위가 있다면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살펴볼 수 있다”면서도 “공사 내부 인사권에 대해선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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