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환경오염 피해 신속 구제

김민식 기자

입력 2018-11-26 03:00 수정 2018-11-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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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생활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우려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살생물제에 대해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한다. 이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법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는 합성세제, 섬유유연제, 살충제 등 화학물질이 함유된 생활제품의 생산·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안전기준을 수립한다. 또한 기업들이 안전기준을 확인하고 환기원에 신고하여 신고증명서를 받은 제품만 유통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환기원은 센터 운영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국민 불안을 덜고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환경오염 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환경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 시 원인미상, 부존재 등의 사유로 피해 배상이 불가능한 경우 정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오염 피해자의 피해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실현하기 위해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을 운영했으며, 이 결과 올 2월 환경오염 피해 인과관계가 인정된 중금속중독증, 진폐증 등 피해자 총 81명에게 구제급여 선지급이 결정된 바 있다.

환경오염 사고는 넓은 지역에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피해구제 및 원상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며, 완전한 원상회복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도시 난개발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환경오염 피해 주민에 대한 삶의 질이 보장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환경오염 피해 지역의 환경오염 저감대책,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지원 체계,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등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 피해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피해구제를 통하여 공동체가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게끔 피해자 측면에서 실효적 구제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 고령자 등은 사회취약계층에 환경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입증 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률 자문, 소송서류 검토, 소송대리, 소송비용 등을 환경피해소송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 5월 석면피해구제업무도 맡게 되면서 가습기살균제, 환경오염, 석면 등 환경 분야 피해구제 업무를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피해신청의 편의성이 높아지는 등 환경보건 및 환경복지 업무 효율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게 됐다. 환경산업기술원은 다양한 환경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의 노하우를 축적해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남광희 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 “환경피해 구제 업무를 일임함에 따라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충분한 위로와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지원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식 기자 m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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