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비엔날레 북한미술展 위해 수천만원 北 송금…대북제재 대상 논란
뉴시스
입력 2018-11-22 14:14 수정 2018-11-22 14:18
광주비엔날레재단이 북한 미술품 전시를 위해 수천만원을 보낸 것과 관련, 유엔과 한미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는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재단 측은 “통일부 등에 문의해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22일 광주비엔날레 재단 등에에 따르면 ‘상상된 경계들’ 주제의 2018광주비엔날레 기간 중국 북경 만수대창작사관장 소장품 13점과 국내 개인 및 미술관 소장 3점, 워싱턴 예도예술재단(Yedo Arts Foundation) 소장품 6점 등 22점을 전시했다.
재단은 이 중 만수대창작사 관장 등에게 대여료 2만5000달러(한화 2800만원)를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
만수대창작사는 북한에서 제작된 작품을 중국에서 전시·판매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초상화나 사회주의 체제 우월성을 과시하는 작품들을 보관하고 있다.
또 이곳은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로 확인돼 지난 2016년 12월 한미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한미 정부의 대북독자 제재 대상인 북한의 미술관에 광주비엔날레가 수천만원을 보낸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해명 자료를 통해 “북한작품 전시를 위해 개인과 접촉했고 소장품을 대여받은 것이다”며 “대여금도 개인에게 지급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계약을 하기전 통일부 등에 문의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뒤 절차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경 만수대창작사미술관은 북한 만수대창작사의 중국 분소가 아닌,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독립적인 중국 민간 법인이다”며 “유엔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며 북한 만수대창작사의 지시·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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