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거래정지…“상폐 보다는 거래 정지기간 주목”

뉴스1

입력 2018-11-14 18:25 수정 2018-11-1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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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피해 원성…상폐 여부·정지기간에 촉각
불확실성 반영해 일부 증권사 목표주가 하향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증선위는 이날 삼성바이오의 자회사 회계 처리 위반 여부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을 내렸다. 2018.11.14/뉴스1 © News1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 결론으로 최대 1년간 거래 정지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상장폐지 가능성은 작다고 보면서도, 거래정지 기간의 불확실성이 커 당분간 투자심리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회계 처리 위반 여부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이 특별감리에 착수한 지 19개월 만이다.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정도로 추정했다.

검찰 고발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권매매가 정지됐고, 곧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다. 15일 영업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업심사위원회는 대상 기업의 영업지속성과, 재무건전성, 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기업심사위원회 결정은 최소 42영업일에서 최대 57영업일까지 걸린다. 개선 기간이 부여될 경우 최대 1년까지 거래정지가 될 수 있다. 14일 기준 시총 22조1322억원으로 전체 6위에 달하는 만큼 거래정지 기간 투자자 원성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미 SK증권 연구원은 “실적 개선세만 놓고 보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는 것이 맞으나, 불확실성을 반영해 목표주가를 기존 66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췄다”고 말했다.

향후 관건인 상장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가능성이 작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강양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과거 대우조선해양의 사상최대 규모 분식회계(5조원) 때도 상장 폐지되지 않았다”며 “관건은 거래 정지 기간과 회계처리 고의성이 입증되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이태영 KB증권 연구원은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여부가 고려됐던 이전 사례(대우조선해양·한국항공우주·동아쏘시오홀딩스)의 경우 대부분 재무적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대상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증선위 결정으로 당분간 제약·바이오 업종의 투자심리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다만 상장기업의 이익에서 제약·바이오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파급력은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봤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투자심리 위축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중요하며, 심리 약화에 의한 변동성 확대가 주식시장을 뒤흔들 여지는 조금 있다”며 “바이오 업종이 상장기업의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해 시장 밸류에이션이 좋아지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으나, 당장 변동성도 클 것이고 파장을 예측하기 어려워 투자자 입장에서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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