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우는 삼성 위장계열사” 결론…공정위, 이건희 고발

뉴시스

입력 2018-11-14 16:48 수정 2018-11-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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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의혹이 제기돼왔던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삼우)는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인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결론을 내렸다. 삼성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도 삼우 임원들을 차명주주로 내세워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을 면제받을 수 있었단다는 결론이다. 공정위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14일 공정위는 이 회장이 지난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제출하는 자료에서 삼우와 그 100% 자회사 ㈜서영엔지니어링 등 위장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계열회사 현황 등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우는 1979년 설립 당시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이 지분 47%, 신원개발이 47%, 삼성 임원들이 6%를 갖고 있었다. 신원개발은 삼우 설립 직후 삼성종합건설과 합병, 현재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으로 있다. 시작부터 삼성이 실질적으로 지분 100%를 소유한 셈이다.

그로부터 3년 뒤인 1982년, 이 지분은 김 모씨 등 삼우 임원 4명에게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공정위가 확보한 삼우내부자료 등에서는 삼성종합건설이 삼우의 실질 소유주로 명기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차명주주들은 삼성의 결정에 따라 삼우지분의 명의자가 됐고, 심지어 지분매입을 위한 자금도 삼성에서 지원받았다.

공정위는 “이들은 주식증서를 소유하지도 않고 배당도 요구하지 않는 등 실질주주로서 재산권을 인식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삼우는 2014년 8월 설계부문인 ‘신(新)삼우’와 감리부문인 ‘삼우CM’으로 분할됐다. 이후 삼성물산이 설계부문만 인수해 같은 해 10월 신삼우가 삼성의 계열사로 편입됐다. 이 전 과정 또한 삼성물산이 주도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김 모씨 등 차명주주들은 당시 삼우의 주식가치 168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배당금 69억원만 받았다. 이후 자신들의 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으로 전량 양도하게 된다.

그밖에 삼우와 삼성 계열사간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뤄졌던 사실도 조사결과 밝혀졌다.

그동안 삼우는 전체 매출의 절반을 삼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얻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삼우는 삼성이 지은 강남 대치동 타워팰리스와 서초동 삼성사옥,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의 설계를 전담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삼우의 전체 매출액 중 삼성 계열사로부터 벌어들인 매출액 비중은 45.9%에 달했다. 2011년부터 2013년사이 삼성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얻은 매출이익율은 19~25%로 다른 곳에서 올린 매출이익률(-4.9~15%)과 비교해 현저히 높았다. 공정위는 이 부분이 계열사 부당지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로 조사할 계획이다.

정상적인 계열사라면 세법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되는데 삼우는 이를 회피하면서 세액공제 과다 적용 등의 수혜를 본 셈이다.

또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등을 꾸준히 면제받을 수 있었고 중견기업법에 따라 법인세와 지방세 감면 등 혜택을 누리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것은 2014년의 허위 지정자료 제출건이지만 이 회장은 앞서 2000년과 2009년, 2013년에도 여러 차례 같은 행위가 적발돼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다만 공정위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감안해 2014년건만 고발 대상으로 삼았다.

공정위는 이 회장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68조 등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중 제68조에 따르면 허위 지정자료 제출행위자에 대해선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지난해 4월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에 생겼다. 그 전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었다. 따라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의 허위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이 같은 벌칙 규정이 적용된다.

홍형주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향후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 계열사에서 제외된 기간 동안 부당하게 받았던 혜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 조달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또 계열사 미편입 기간 동안 면제받은 주식소유 현황 신고의무, 공시의무 등과 관련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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