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稅혜택 국내기업에도 적용… 신산업 중심지로

이새샘 기자

입력 2018-11-06 03:00 수정 2018-11-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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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7년 2차 기본계획 확정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등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 기업에만 적용해온 세금 혜택을 국내 기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국인 투자 유치에 초점을 둬온 경제특구 정책을 국내외 기업에 차별을 두지 않는 신산업 육성 정책으로 전환하는 신호탄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런 구상에도 규제 개혁 등 인센티브 측면에서 많은 투자를 이끌어 내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외국만 바라보다 국내 기업 유치로 선회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년)을 확정했다. 경자구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등 전국 7곳이 지정됐다.

하지만 경자구역이 ‘지역 나눠먹기’ 식으로 지정됐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부는 2013년 1차 기본계획을 통해 면적을 281km²까지 줄였다. 이를 통해 개발률은 지난해 78.4%까지 높아졌지만 여전히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경자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4.6%에 그친다. 입주 기업 4729곳 중 331곳에 불과한 외국 기업에 혜택이 집중돼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많았다.

이번 2차 계획에 따르면 외국 자본 유치 중심이던 경자구역 운영 목표가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신산업 및 서비스업 투자 유치 중심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외국 기업에만 제공됐던 임대산업용지를 국내 기업에도 제공하고,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경자구역에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신기술 기업을 유치해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인천-바이오의료 등 지역별 신산업 ‘짝짓기’


아울러 경자구역에 진출한 외국 교육기관에 대해 평생교육기관 같은 영리사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외국 의료기관 유치 전용 용지에 국내 의료기관도 입주하게 해 특구 지역 내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했다.

또 기존 구역 개발이 끝나지 않아도 경자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총면적을 360km² 이내로 관리하는 총량관리제를 도입한다. 경자구역의 금융 의료 등 서비스 인프라를 투자 유치에 활용하기 위해 입주 기업이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외화 거래 한도를 현행 2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규제 샌드박스법’으로 불리는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이 내년에 시행됨에 따라 경자구역 내에 해당 법을 적용한 규제 완화 사례를 만들 예정이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이 부족한 경자구역에 자율주행버스 시험 운행을 허용한 뒤 실제 운행까지 하는 식이다. 인천에는 바이오의료 산업을 중점 지원하고 대구-경북에는 미래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등 각 경자구역을 신산업 위주로 재편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세제 혜택이나 공장용지 제공 정도의 인센티브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2013∼2017년 경자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4조6000억 원, 국내 투자는 19조7000억 원이었다. 2027년까지 투자 80조 원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투자가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어야 한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차량 공유 사업이나 영리병원 등 기존 규제도 풀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서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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