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시한 다가온 항공 마일리지, 200% 활용하는 방법

유재동기자

입력 2018-10-30 17:21 수정 2018-10-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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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항공사의 약관개정에 따라 오래된 항공 마일리지가 순차적으로 소멸된다. 대한항공은 소멸 시한이 다가온 마일리지의 사용법을 30일 소개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항공 마일리지는 항공사 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보너스 항공권 구매 외에도 좌석 승급, 여행상품 구입, 렌터카 이용 등 다양한 사용처에 쓸 수 있다.
우선 항공권과 숙박, 현지 여행비가 모두 포함된 마일리지 투어 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한진관광과 연계해 칼팍(KALPAK)이라는 여행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마일리지로도 이 여행상품 구매가 가능하다.

항공권을 미리 구매했다면,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호텔만 이용할 수도 있다. 대한항공은 1만5000~3만2000마일을 이용해 국내외 호텔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KAL호텔, 서귀포KAL호텔, 그랜드하얏트인천을 비롯해 미국 하와이의 와이키키리조트호텔, LA의 인터컨티넨탈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등 해외 호텔도 포함된다.

제주도에선 마일리지를 공제해 렌터카를 빌릴 수도 있다. 대한항공은 한진렌터카와 함께 ‘마일로 렌터카’ 상품을 운영 중이다. 또 마일리지로 공항 라운지를 이용하거나, 초과·특수 수하물 요금을 낼 수도 있다.

마일리지를 통한 좌석 승급도 고려할 수 있다. 마일리지를 공제하고 일반석 항공권을 비즈니스 석으로, 비즈니스 항공권을 일등석으로 승급할 수 있다. 다만 성수기에는 평수기보다 더 많은 마일리지가 필요하다.

‘가족 마일리지 합산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가족끼리 별도 수수료 없이 가족 마일리지 합산 및 양도가 가능하다. 양도, 합산이 가능한 가족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위 며느리까지다. 일부 외국 항공사의 경우 제3자에게 마일리지를 양도할 수는 있지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연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10년째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하다. 가령 2008년 7월1일에서 31일 사이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2018년 12월31일까지 유효하다. 2009년 적립한 마일리지는 2019년 마지막 날까지, 2010년 적립한 마일리지는 2020년 마지막 날까지 사용 가능하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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