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항소심, ‘경영비리’ 형량이 좌우…뇌물죄 유지될까

뉴스1

입력 2018-09-30 16:03 수정 2018-09-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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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심, 롯데 뇌물 인정돼…실형 가능성 영향
檢, 징역 14년 구형…신격호 총괄회장도 2심 선고


국정농단 사태와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항소심 1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국정농단 사태와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번주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10월5일 신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6) 등 총수일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66)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 등 그룹의 현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62)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경영비리 사건에서는 2009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계열사 끼워넣기 등 방법으로 회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있다.

국정농단 1심은 면세점과 관련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과의 단독 면담에서 재단 지원을 요구했고, 이를 신 회장이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것이다.

반면 경영비리 1심은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매점 임대 이후 롯데쇼핑 시네마사업본부의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감소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 신 회장은 임대 결정을 보고받아 문제를 인식했다는 판단이다. 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지만 보고받은 사실이 인정돼 신 명예회장과 공동정범 성립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신 회장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롯데의 재단 출연 70억원을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고 유죄로 판단해 뇌물공여자인 신 회장도 같은 취지의 결과나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경영비리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Δ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5) 급여 지급 횡령 Δ롯데기공 끼워넣기 배임 Δ롯데피에스넷 지분인수·유상증자 배임 혐의에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은 신 회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신 회장에게 국정농단 1심(징역 4년·추징금 70억원)과 경영비리 1심(징역 10년·벌금 1000억원) 구형을 합한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 회장과 공모해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딸, 첫 부인에게서 난 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에 영화관 매점 사업권을 몰아줘 회사에 77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

신 총괄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지만 고령과 건강 등이 고려돼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그는 신 회장과 마찬가지로 매점 임대와 서씨에 대한 급여 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주식 증여 조세포탈이나 주식 고가 매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대한민국 재벌을 위한 특별한 형사법은 따로 없으며 국민 모두에게 적용돼야 할 하나의 형법이 있다”며 “검찰은 재판부가 수많은 증거에 기초해 일반인의 상식에 따라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준에 따른 적절한 형을 선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 회장 측은 “신 회장으로선 대통령도 절대 권력자이지만 아버지도 절대 권력자”라며 “우리가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자리에서) 신동빈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싶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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