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편 특위 “대기업 공익법인-금융사 의결권 5%로 제한을”

세종=김준일기자

입력 2018-07-30 03:00 수정 2018-07-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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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권고… 공정위 내달 법안제출

대기업집단의 공익법인과 금융계열사가 계열사 합병과 임원 선임 등에서 행사해온 의결권 한도를 5%로 제한하라고 민간 전문가그룹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권고했다.

총수 일가가 이들 회사를 경영권 승계에 우회적으로 동원해 왔다고 보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재벌 개혁의 타깃으로 지목한 셈이다.

특위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편 최종보고서’를 확정해 공정위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8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 증권사 등 대기업집단의 금융계열사는 계열사 합병 및 양도, 임원 선임, 정관 변경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행사할 수 있는 금융계열사만의 합산 의결권 한도가 5%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금융계열사는 금산분리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합병 등 예외에 해당할 때만 총수 일가의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총 15%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공정위와 검찰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선별적 폐지보다는 현행법을 보완해 유지하라고 의견을 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대해 재계가 우려를 표시해 왔지만 최종 보고서에 반영된 것은 전혀 없다”며 “외국 기업이 경영권을 위협할 때 대응할 수단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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