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레일 “KTX 해고 승무원 특채”

강성휘 기자

입력 2018-06-29 03:00 수정 2018-06-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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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영업직으로 직접 고용… 7월 채용인원-조건 협의”

코레일이 고속철도(KTX) 해고 승무원을 승무원이 아닌 다른 보직으로 특별채용할 방침이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다음 달에 전국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등과 만나 구체적인 채용 조건과 인원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28일 코레일과 전국철도노조,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2006년 해고된 KTX 승무원을 특별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코레일이 직접 고용하되, 승무원이 아닌 일반 사무직이나 영업직 등으로 고용할 예정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2015년 대법원 판결에서 해고 승무원들을 코레일 본사가 승무원으로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을 코레일 본사의 다른 직책으로 채용할 것”이라고 했다. 해고 승무원 280명 중 몇 명을 채용할지 등은 추후 협의 과정에서 정할 계획이다.

KTX 해고 승무원 문제는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코레일은 당시 코레일 유관단체인 홍익회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였던 KTX 승무원들이 코레일에 직접고용을 요구하자 280명을 해고했다. 해고 승무원 중 34명이 2008년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은 법원으로 옮겨갔다. 7년간 이어진 법정 다툼 끝에 2015년 대법원은 “코레일과 KTX 승무원 사이 직접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비관한 한 해고 승무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KTX 승무원 판결 등을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거래 수단으로 삼으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해고승무원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이에 오영식 사장은 이달 초 4대 종교 관계자로 구성된 대책위를 만나 특별 채용 방안을 제시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12년 넘게 이어져 온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해고 승무원과 입장차를 좁혀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해고 승무원들은 아직 코레일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철도노조 조합원은 “코레일이 과거에 저지른 불법고용과 부당해고에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많은 해고승무원들이 여전히 승무직 채용을 원하고 있는데다 코레일이 그동안 단절된 경력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기도 하다. 사망한 해고 승무원 유가족에게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현재 철도노조 측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레일 측에 교섭을 신청해둔 상태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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