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 여행휴대품’ 공항 대리운반 못한다

이건혁 기자

입력 2018-06-21 03:00 수정 2018-06-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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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출입국 과잉의전 금지

앞으로 대기업 오너 일가나 국회의원 등이 공항 출입국 절차를 밟을 때 자신의 휴대품은 반드시 직접 소지해야 한다. 가방과 같은 개인 소지품까지 대신 들어주는 ‘과잉의전’ 탓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밀수 행위가 가능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관세행정 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TF가 지난달 말 권고한 내용을 대부분 수용했다. 우선 국토부령에 따른 ‘귀빈 예우’ 대상자와 사전 등록된 노약자 및 장애인 외에는 항공사 의전팀이 휴대품을 대리로 운반해 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령이 규정한 귀빈에는 전현직 대통령, 전현직 5부 요인(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정당 원내대표, 주한 외교공관장, 외국 국가원수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귀빈에 포함되지 않는 국내외 대기업 오너나 최고경영자(CEO), 국회의원, 관세청장 같은 차관급 이하 공무원 등은 휴대품을 직접 들고 출입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대한항공이 VIP 고객 관리를 위해 이들의 수하물을 대신 운반해 줌으로써 세관 검사를 피할 수 있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사전 허가 없이 공항 직원 등을 시켜 가방 등 휴대품을 대리 운반하다 적발되면 즉시 휴대품을 열어 정밀 검사하기로 했다. 또한 세관 검사 없이 빠져나간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주직원 통로는 세관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한 해에 20회 이상 출입국하거나 해외 또는 면세점에서 연간 2만 달러 이상의 물건을 구매한 사람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특별관리대상은 입국할 때 100% 세관 검사를 받게 되며, 일정 기간 세관 신고 누락이 적발되지 않아야 지정 해제된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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