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채용비리 이제 법정으로…전·현 은행장 4명 포함 38명 기소
스포츠동아
입력 2018-06-18 05:45 수정 2018-06-18 05:45
동아일보DB
금융당국 1심 결과 보고 징계 검토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17일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를 통해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의 전·현직 은행장과 인사 담당자 중에 12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38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이번 수사에서 전·현직 은행장 4명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됐다. 은행별로는 3명이 구속되고 성세환 전 은행장 등 7명이 불구속 기소된 부산은행이 가장 많았고, 대구은행도 박인규 전 은행장을 비롯해 8명이 기소됐다. 이밖에 KEB하나은행이 함영주 은행장 등 6명(법인 제외), 우리은행은 이광구 전 은행장등 6명, 국민은행 4명(법인 제외) 광주은행 4명이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수사대상에 올랐던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또한 신한금융그룹은 5월 금융감독원에서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현재 서울동부지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금융당국은 1심 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 관련자에 대한 징계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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