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이거 봤어?] 성교육 금지! 케첩 금지! 별별 희한한 금지조항들
양형모 기자
입력 2018-03-20 05:45 수정 2018-03-20 05:45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는 별 희한한 금지를 법으로 지키는 나라들이 있다. 상당수는 폐지되었지만 꽤 오랜 기간 동안 국민들에게 금지가 강요되기도 했다. 사진출처|랭킹스쿨 유튜브 화면 캡처
이 영상은 나라별로 금지된 특별한 사례들을 보여준다. 금지할 만한 것을 금지하는 것이야(예를 들어 노상 소변금지)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마는 영상 속의 금지사항들은 놀라우면서도 웃음을 자아내기까지 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 초등학교에서는 토마토케첩이 금지다. 비교적 최근인 2011년에 프랑스는 초등학교에 제공하는 케첩의 양을 제한하는 식단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이에 따르면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 감자튀김이 나올 때만 케첩을 먹을 수 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장례식이나 병문안을 갔을 때를 제외하면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 불법이다. 시 규정에 따르면 시민들은 늘 밝은 미소를 지으며 살아야 한다. 이 법은 오스트리아가 19세기에 이 지역을 통치할 때 제정된 것으로 실제로 단속되는 경우는 없다고.
우간다에서는 성교육이 금지다. 많은 국가들이 청소년들에게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고 있지만 우간다를 포함한 동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성교육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북한에서는 청바지 착용금지. 북한 시민들은 법적으로 청바지를 입을 수 없다. 특히 이는 중국과 가까운 함경북도, 양강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청년집단이 시민들의 의복을 감시하며 스커트 길이, 신발의 모양, 헤어스타일 등도 감시 대상이다.
이란정부는 2010년 퇴폐적인 서구문화를 피해야 한다는 이유로 시민들이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거나 포니테일로 자르는 것을 금지시켰다. 서양식 헤어스타일을 제공하는 이발소는 정부에 의해 폐쇄될 수 있다.
일본에서도 독특한 금지조항이 있다. 바로 자정 이후 춤추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댄스홀에서 매춘이 성행하던 시절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었다. 공공장소에서 자정이 넘어 춤을 추는 것은 무조건 금지. 이 법은 2015년이 되어서야 사라졌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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