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폭행-감염관리 부실 병원 내년부터 정부 지원금 깎는다
조건희 기자
입력 2018-03-14 03:00 수정 2018-03-14 03:00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의 성폭력 피해에 눈감은 병원은 앞으로 정부 지원금이 깎인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처럼 감염 관리가 부실한 곳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질 평가지원금 산정 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과 함께 지도교수로부터 성추행이나 폭행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전공의들의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각 병원의 의료질 평가에 △전공의 인권 침해 피해에 제대로 대응했는지 △감염 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을 채용했는지 △결핵 검사를 제때 실시하는지 등의 항목을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연간 7000억 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종합병원 300여 곳에 차등해 지급한다.
전공의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한 병원은 2년간 해당 진료과목 전공의를 아예 뽑지 못하게 하는 전공의법 개정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현재는 전공의법 위반에 따라 매길 수 있는 과태료가 최고 500만 원이지만 이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이번 조치는 최근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과 함께 지도교수로부터 성추행이나 폭행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전공의들의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각 병원의 의료질 평가에 △전공의 인권 침해 피해에 제대로 대응했는지 △감염 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을 채용했는지 △결핵 검사를 제때 실시하는지 등의 항목을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연간 7000억 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종합병원 300여 곳에 차등해 지급한다.
전공의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한 병원은 2년간 해당 진료과목 전공의를 아예 뽑지 못하게 하는 전공의법 개정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현재는 전공의법 위반에 따라 매길 수 있는 과태료가 최고 500만 원이지만 이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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