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개파라치 알바하시겠습니까?

노트펫

입력 2018-03-07 16:07 수정 2018-03-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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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티켓 위반행위 직접 목격한 경우만..위반행위자 신상정보 기재해야

1회 최대 10만원..연 최대 200만원

단속보다 펫티켓 정착이 목적..갈등만 부추길 수도

[노트펫] 펫티켓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주어지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펫티켓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수십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견주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제도다.

반면 파파라치 업계에서는 새로운 먹거리라는 차원에서 상당한 기대감도 있어 보인다. 개파라치 노하우를 알려준다는 파파라치 학원도 등장했을 정도다.

실제 개파라치로 나선다면 기대에 걸맞는 수입은 올릴 수 있는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리 능숙하더라도 한 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200만원에 불과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2일 공고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을 소개한다. 이 규정은 오는 14일까지 의견제출을 받은 뒤 확정 시행된다.

어떤 행위를 신고할 수 있나

△ 생후 3개월 이상인 반려견의 등록을 하지 않거나
△ 외출시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배설물 방치 등 주로 펫티켓을 위반하는 경우 소유자를 신고할 수 있다.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서 나온 외출시 목줄 2미터 이내, 체고 40미터 이상 관리대상견 지정과 외출시 입마개 의무화 등은 발표만 됐지 아직 입법화되지 않은 상태로 신고 대상이 아니다. 실상 목줄과 배변, 인식표 미부착 정도만이 현실적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덧붙여 고양이는 동물등록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적으로 해당사항이 없다.

어떻게 신고하나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식을 작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위반행위(행위자, 등록대상동물의 특징, 일시, 장소가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사진, 동영상 기록물 등)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신고서 양식을 보면 위반행위자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적게 돼 있다. 처음 만난 개의 동물등록여부는 사실상 알기 어렵고 목줄이나 배변 방치, 인식표 미착용 등은 채증이 가능할 지 몰라도 견주의 신상정보를 안다는 것이 가능할 지 의문이다.

△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 △ 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자를 신고한 경우 △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허위, 증거조작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은 지급되지 않는다.

포상금은 얼마, 언제 지급되나

주무관청은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20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액은 최고 10만원이 상한선이며 최저는 1만원이다. 특히 신고자는 매해 20건을 초과할 수 없다.

신고할 때마다 최고액으로 인정받는다해도 연 200만원이 최고 금액이 된다.

포상금 지급은 주무관청에서 판결이나 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지급대상이라고 통보하게 되고,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며 또 확정된 이후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아무리 빨라도 한 달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개파라치 제도는 실적 보다는 계도 목적의 성격이 강한 제도다. 견주들이 개를 키우지 않는 다수의 시민들은 물론, 개를 키우는 이들을 위해 지켜야할 펫티켓을 준수하도록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칫 포상금 제도를 바라고 개파라치에 뛰어드는 것은 시민간 갈등만 일으키는 꼴이 될 수 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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