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30초 브리핑]2018년 2월 28일자

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

입력 2018-02-28 09:45 수정 2018-02-28 09:49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현재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표적으로 일에 빠져 사는 한국인의 생활에 일대 변화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밖에 포스트 평창 외교전, 금호타이어 노사 합의 불발, 이주여성들의 ‘외칠 수 없는 미투’ 등 주요 소식을 30초 브리핑에서 만나보시죠.




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