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6월 시행 추진

김성규기자

입력 2018-01-31 03:00 수정 2018-01-3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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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제조사 지원 구분해 공시
방통위 “출고가 인하 유도 효과”


스마트폰 등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제공한 지원금을 구분해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가 6월경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신기술 등장으로 복잡·다양해지는 지능정보사회에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며 분리공시제 도입 계획을 밝혔다. 방통위는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단말기 유통구조가 투명해지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실행이 가능하다.

또 통신이용자 정보제공 홈페이지(www.wiseuser.go.kr)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한국의 최고급(프리미엄) 단말기의 출고가를 비교하는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도 5월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 빈도가 높은 지도 앱(네이버지도, 카카오맵, 구글지도 등), 영화 앱 등의 데이터 소모량 정보도 각각 9월과 12월에 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문제와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해외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음란물 유통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청과 협력해 국제 공조수사를 추진하고 해외 콘텐츠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제재를 추진한다.

방송사와 외주사 간 제작비 산정·지급, 저작권과 수익분배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외주제작 인력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선언문도 제정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수신료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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