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고치고 부품값 일부 돌려받으세요”

황태호기자

입력 2018-01-23 03:00 수정 2018-01-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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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대체부품 보험 특약’ 적용

다음 달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자기 차량을 수리할 때 순정부품 대신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부품 가격의 25%를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모든 보험사에 이런 자동차보험 특약이 적용된다. 비싼 순정부품 대신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전반적으로 차량 수리비가 줄면서 장기적으로 보험료도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특약이 적용되면 보험 가입자는 자기차량손해(자차)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때 순정부품으로 불리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부품 대신 품질이 인증된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OEM 부품 가격의 25%를 현금으로 환급받는다.

김현석 손해보험협회 부장은 “일반적으로 OEM 부품 가격이 100만 원이라면 보험사가 구입하는 가격은 85만 원, 같은 품질의 대체부품은 60만 원 정도”라며 “보험사 구입 가격과 대체부품의 차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각 보험사는 2월 1일부터 대체부품 특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약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특약 신설 이전에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요청만 하면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대체부품 특약은 자차 사고 가운데 단독 사고이거나 보험 가입자의 과실이 100%인 일방 과실 사고에만 적용된다. 쌍방 과실이나 대물 사고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국산차는 현재 대체부품 생산이 원활하지 않아 하반기(7∼12월)는 돼야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쌍방 과실과 대물 사고는 법률관계가 복잡해 일단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향후 대체부품 사용이 활성화되면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크고 작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특약 활용 노하우를 소개했다.

자동차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운전자라면 ‘마일리지 특약’이나 ‘승용차 요일제 특약’에 가입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마일리지 특약은 보험 가입 기간에 일정 거리 이하를 운전하면 보험료를 최대 40% 가까이 할인해주는 상품이다. 승용차 요일제 특약은 평일 하루를 운전하지 않는 요일로 지정해 해당 요일에 최대한 운전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최대 9% 아낄 수 있는 제도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을 하거나 어린 자녀를 둔 운전자라면 ‘자녀할인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최대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 계약 이후라도 가입 조건에 충족된다면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도 특약을 꼼꼼히 챙기면 좋다. 렌터카를 빌릴 때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차량손해 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국산 중형차 기준으로 하루 1만∼2만 원을 내야 해 적잖은 부담이 된다.

이때 본인 보험으로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업체 서비스보다 20∼25%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운전자 범위한정 특약’은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이나 가족 외 1인, 부부 한정 등 실제 운전하는 사람에 따라 한정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블랙박스를 설치한 운전자들은 ‘블랙박스 특약’에 가입해 보험료를 최대 7% 아낄 수 있다. 일부 보험사가 도입한 ‘전자매체 특약’에 가입하면 종이 대신 e메일,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보험 계약 자료를 받고 보험료도 할인받을 수 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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