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오르고 최고 금리 제한…2018년 달라지는 것들

이건혁기자

입력 2017-12-27 15:50 수정 2017-12-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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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42%로,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오른다. 서민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4%로 제한된다. 2018년은 문재인 정부가 준비해 온 각종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다. 변화가 많아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문별로 달라지는 제도 중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복지-노동-환경-교육분야…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줄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내년 1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 인하로 소득하위 1분위는 연간 최대 80만 원, 2·3분위는 100만 원, 4·5분위는 150만 원만 내면 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중증 질환만 해당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개별 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연간 지원 한도(2000만 원)를 초과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확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합산한 금액)이 월 134만214원 이하에서 135만5761원 이하로 완화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해 내년부터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국고로 지원한다. 그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부담 주체를 둘러싸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을 빚어왔다.

▽초중고교생 교육급여 인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이 지원받는 학용품비·부교재비 등 ‘교육급여’가 인상된다. 중고교생 학용품비 부교재비는 올해 9만5300원에서 내년 16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초등학생도 학용품비 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1060원 인상= 올해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 시급이 1월 1일부터 7530원으로 인상된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6만24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157만3770원(주휴수당 포함)이다.

▽신입사원도 연간 11일 연차휴가= 내년 5월 29일부터 신입사원에게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 현재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한 만큼 2년차 연차휴가(연간 15일)에서 차감하지만 앞으로는 연차를 쓰더라도 차감되지 않는다.

▽배출가스 불법인증 과징금 상향=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으면 해당 차종 매출액의 5%(현행 3%)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과징금 상한액은 차종당 최대 500억원으로 상향된다.

▽배출가스 부품 결함 시 차량 교체=자동차 제작사가 배출가스 관련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원인을 시정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동일한 자동차로 새로 교체해 주거나 환불, 재매입해야 한다.

▽어린이활동 공간 환경기준 적용 확대=어린이 건강을 위해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대상이 모든 어린이활동공간으로 확대한다. 그동안은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430㎡ 미만)이 제외돼왔다.



● 세법-금융-부동산분야…종합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이 신설되면서 세율이 40%로 결정됐다. 또한 5억 원 초과 시 세율은 현재 40%에서 내년부터 42%로 인상된다.

▽법인세율 최고 25%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 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법인세율이 22%에서 25%로 오른다.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사람이 새로 주담대를 받을 때 상환액에 기존 주담대의 원리금을 포함하고 두 번째 주담대의 만기는 15년으로 제한한다. 최근 2년간 소득을 증빙하고 만기 10년 이상 분할 상환을 선택하면 앞으로 늘어날 장래 소득을 반영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에 주담대와 전세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리스 등 모든 종류의 대출을 포함한다. 그만큼 추가 대출이 줄어든다. 1분기(1~3월)부터 은행권에서 시범 적용한 뒤 4분기(10~12월) 본격 시행 예정이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3월부터 이자상환비율(RTI·연간 이자비용 대비 임대소득의 비율)이 주택대출은 1.25배, 비주택대출은 1.5배 이상일 때 대출이 가능하다. 부동산 담보가치(담보인정액―보증금)를 초과한 대출은 매년 10분의 1씩 분할 상환해야 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 연간 근로소득이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서민형 ISA는 비과세 한도금액이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농어민은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었다. 납입한 원금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도 가능해졌다.

▽크라우드펀딩 소득 공제 확대=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에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면 3000만 원까지 100% 소득 공제해준다. 투자금 3000만~5000만 원은 70%, 5000만 원 초과분은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업용 차량도 자차 자손 보험 가입= 내년 1월부터 자차(자기 차량 손해), 자손(자기 신체 손해), 무보험차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때문에 사고가 난 경우)도 공동인수 방식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생계형 오토바이와 소형 트럭은 대인, 대물보험만 가입할 수 있다.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도 실손보험 가입= 2분기(4~6월) 중 질병 이력이나 만성질환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 상품이 나온다. 현재는 과거 5년간 치료 이력이 없어야 가입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내년 4월 1일부터 다주택자가 서울 및 수도권 주요도시, 세종, 부산 등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올라간다. 기존 6~40% 양도세율에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0% 세율이 더 붙어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율이 최대 60%까지 나올 수 있다.

▽오피스텔 투자 규제 강화= 원래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됐던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금지가 내년 1월 25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된다. 과도한 투자수요를 막기 위해 전체 오피스텔 분양 물량 가운데 20%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또한 300실 이상 오피스텔의 경우 현장 접수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 청약을 받는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 매매 및 전세 대출 출시= 내 집을 마련하거나 전세를 구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 상품이 내년 1월 중 출시된다. 주택 구입 자금의 경우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였던 자격 조건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금리는 최대 0.35%포인트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가 전세 자금 대출의 경우 전세금의 70%였던 대출 한도가 80%까지 늘어나고 금리 할인도 기존 0.7%포인트에 더해 최대 0.4%포인트까지 추가로 할인해준다.

●보건-안전-통신-문화 분야…휴가 활성화 위한 휴가지원제 시행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6만 원→7만 원으로 인상=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액을 1만 원 인상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실제 문화 활동비용을 감안해 2021년까지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을 1인당 연 10만 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유관협회가 개별적으로 운영한 관광 인증제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 운영한다. 숙박과 쇼핑업계를 대상으로 인증제를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야영장, 식당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우수 숙박시설 인증제는 중단된다.

▽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외국인 관광객이 문체부 지정 관광호텔에서 30박 이하로 숙박할 경우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다. 외국인 관광수요를 늘리기 위한 조치로,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콘텐츠 중소기업 융자 확대=문화콘텐츠 분야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일정비율의 이자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내년에는 약 1000억 원의 융자에 대해 평균 2%씩 지원할 예정으로, 총 20억 원의 지원금이 책정돼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제 시행= 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 휴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내년 하반기 중 실시한다. 근로자와 해당 기업이 여행자금을 공동으로 적립할 경우 정부가 최대 10만 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1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2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앞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통신요금 추가 감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통신료 1만1000원을 추가로 깎아준다(2017년 12월 22일부터 시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감면액은 기존 1만5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많아진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새로 1만1000원을 감면받는다. 본인 신분증을 갖고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복지로’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 국방-행정-사법-외교안보 분야…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내려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사인 간 거래시 연 25%,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연 27.9%였지만 앞으로는 모두 연 24%를 초과한 이자율로 거래하면 안 된다. 시행일부터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소방차에 길 터주지 않으면 200만 원= 화재 및 구조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에게 양보를 하지 않은 차량 운전자에게는 새해부터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지금까지 20만 원이었던 것을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인상했다. 위급상황에서 소방관과 구조대원의 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던 처벌이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적발 차량은 견인, 비용은 운전자 부담= 내년 4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차량은 원칙적으로 견인되고, 견인 비용은 음주운전자가 부담하게 된다. 기존에는 견인 시 비용 부담에 대한 근거가 없어 경찰이 직접 대리 운전을 해 이동시켰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바뀌었다.

▽협약 맺은 국가 국제면허증 국내 운전 허용= 내년부터 우리나라와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경우, 이 국가가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도 인정된다. 기존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의 국제면허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10월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규정이 완화됐다. 또 주·정차된 차량에 피해를 입히고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법 조항 기준이 ‘도로’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로 확대됐다.

▽병사 봉급 약 88% 인상= 1월부터 병사 봉급이 대폭 인상된다. 계급별로는 병장이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상병은 19만5000원에서 36만6200원으로 오른다. 일병은 17만6400원에서 33만1300원으로, 이병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예비군 훈련보상비도 기존 1만 원에서 1만5000원이 지급된다.

▽해외안전지킴센터 출범= 외교부는 해외 체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 2월부터 해외안전지킴센터를 24시간 가동한다. 이 센터는 해외에서 사건·사고 등이 발생할 때 우리 국민의 신변을 확인하고 재외공관에 각종 업무를 지시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재난이 발생하면 해당 국가 정부와 초기에 직접 교섭하고 대응하는 업무도 맡게 된다.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인상= 초기 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지원금이 내년부터 세대별로 300만 원씩 오른다. 그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11년 만에 인상되는 것이다. 1인 세대에 대한 지원은 13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인상됐다. 2~4인 세대는 2000만 원, 5인 세대 이상은 2300만 원이 지급된다.

이건혁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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