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없이 법인세법 통과… 참여땐 부결 됐을수도

박훈상기자 , 최고야기자

입력 2017-12-06 03:00 수정 2018-03-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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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예산안]민주 박홍근 의원 카톡 대화화면에 개헌-선거제 개편-공수처 설치 등 국민의당과 합의문구 카메라 포착
한국당 “혈세 볼모 추악한 뒷거래”… 의총 하루에 두차례 열며 반발


5일 오후 10시 10분경 국회 본회의장. 2018년도 예산안의 부수법안 중 법인세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통과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권성동 장제원 의원 등이 의장석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한국당 의원 없이 내년도 예산안 표결 처리를 강행한 데 대한 항의 표시였다.

정 의장은 “오전 11시부터 11시간 동안 의원총회를 하지 않았나. 항의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한국당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하세요”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 사이 한국당 의원 30여 명이 의장석 주변을 둘러싸며 의장에게 20분 가까이 정회를 요구하자 정 의장은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나 참 기가 막혀서…”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정세균 사퇴하라” “법인세법 무효”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결국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로 30분 정도 정회한 뒤 11시에 본회의가 다시 열렸다.

앞서 한국당은 여야 3당이 예산안에 잠정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선거구제 등을 놓고 ‘이면합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추악한 뒷거래”라며 의총을 하루에 두 차례나 열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방안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참여하는 방안 △외부 투쟁을 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회의에서는 공무원 증원, 법인세 인상 등 세계적인 추세와 반대로 가는 예산안에 합의해준 것은 보수정당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의원들의 지적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본회의장에서 피켓 시위를 하자” “반대토론을 통해 예산안의 허점을 국민들에게 알리자” 등 대응책을 놓고 의원들이 갑론을박을 벌였다.

논란은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의 스마트폰 카카오톡 대화창 문구가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된 게 발단이 됐다.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을 합의한다”는 내용의 세 가지 합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개헌안 마련, 선거제도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처리 등을 약속받고 예산안에 동의해줬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개헌은 한국당이 반대하면 안 되고, 선거제도 개편은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진행되는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국민의 혈세를 볼모로 한 추악한 밀실야합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과 연대·통합 논의 중인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도 “예산안을 빌미로 한 야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116석의 소수야당이라는 한계만 절감했다. 의석 분포상 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39석)이 모두 160석으로 국회 재적(298명)의 절반을 넘어 한국당 없이도 예산안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원내 전략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당 안팎에서 나왔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177명에 찬성 133명으로 가결됐다. 반대(33명)와 기권(11명) 표도 상당수 나왔다. 만약 한국당이 참석했더라면 부결 가능성이 컸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최고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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