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작가 반환요구에 檢고위층 “방법 찾아보라” 중앙지검 “판결 무효화 없인 불가능” 결론
허동준기자 , 배석준기자
입력 2017-11-06 03:00 수정 2017-11-06 03:00
대법 “이적표현물” 몰수된 민중미술가 신학철의 ‘모내기’
검찰은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며 몰수 결정을 내린 민중미술가 신학철 씨(73)의 1987년작 ‘모내기’(사진)를 신 씨에게 반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정유미)는 5일 “신 씨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했지만 법리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모내기’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몰수가 됐기 때문에 법원이 재심 재판을 열어 기존 판결을 무효화하지 않는 한 돌려줄 수 없다는 논리다.
‘모내기’는 앞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국립현대미술관 이관 방안이 검토됐지만 같은 이유로 불가 판정이 내려진 바 있다. 신 씨가 최근 진정서를 제출하자 검찰 고위층은 실무진에 ‘최대한 돌려줄 방법을 찾아보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모내기’는 신 씨가 1987년 민족미술협의회 주최 전시회에 출품했던 작품이다. 한 재야단체는 이 그림을 넣은 부채를 제작하기도 했다. 신 씨는 1989년 해당 단체가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다.
공안당국은 ‘모내기’를 북한을 찬양한 그림이라고 보고 신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 혐의로 기소했다. 신 씨는 1999년 유죄가 확정돼 징역 10개월형의 선고유예와 작품 몰수 판결을 받았다.
허동준 hungry@donga.com·배석준 기자
검찰은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며 몰수 결정을 내린 민중미술가 신학철 씨(73)의 1987년작 ‘모내기’(사진)를 신 씨에게 반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정유미)는 5일 “신 씨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했지만 법리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모내기’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몰수가 됐기 때문에 법원이 재심 재판을 열어 기존 판결을 무효화하지 않는 한 돌려줄 수 없다는 논리다.
‘모내기’는 앞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국립현대미술관 이관 방안이 검토됐지만 같은 이유로 불가 판정이 내려진 바 있다. 신 씨가 최근 진정서를 제출하자 검찰 고위층은 실무진에 ‘최대한 돌려줄 방법을 찾아보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모내기’는 신 씨가 1987년 민족미술협의회 주최 전시회에 출품했던 작품이다. 한 재야단체는 이 그림을 넣은 부채를 제작하기도 했다. 신 씨는 1989년 해당 단체가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다.
공안당국은 ‘모내기’를 북한을 찬양한 그림이라고 보고 신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 혐의로 기소했다. 신 씨는 1999년 유죄가 확정돼 징역 10개월형의 선고유예와 작품 몰수 판결을 받았다.
허동준 hungry@donga.com·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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