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선미 남편 살해범 기소…‘청부살인 가능성’ 배후 수사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7-09-26 17:36 수정 2017-09-26 17:49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선미 씨 남편이 청부살해 됐을 가능성과 관련해 배후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조모 씨(28)를 살인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조 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선미 씨의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고 씨는 거액의 자산가인 재일교포 1세 외할아버지 곽모 씨(99)의 재산 상속 문제를 두고 사촌인 곽 씨의 장손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고 씨는 곽 씨의 장손이 서류를 위조해 상속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알고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곽 씨의 장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소명자료 부족을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곽 씨 장손과 함께 살며 그의 일을 봐주던 조 씨는 “곽 씨 장손에게 버림받았다. 소송 관련 정보를 다 주겠다”며 고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 씨는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조 씨를 두 번째로 만난 자리에서 피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우발적인 살인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고 씨의 처남(변호사)은 청부살인 가능성을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 수사과정에서 곽 씨 장손과 조 씨가 함께 살았다는 증거를 확보했으며, 증여계약서 위조에 대한 증거물도 압수했다. 이에 형사4부(부장검사 한석리)는 이날 곽 씨 장손과 그의 부친, 법무사 A 씨 등 3명을 사문서 위조 행사 등 혐의로 구속했으며, 고 씨 살인사건의 배후에 장손 곽 씨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해 형사3부와 형사4부가 합동으로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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