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의 날]‘중등도’ 이상 치매환자, 한 해 60일간 진료비 10%만 부담

김호경기자

입력 2017-09-21 03:00 수정 2017-09-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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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Q&A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일 서울 강남구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환자 보호자 및 요양보호사들과 대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핵심 복지정책인 국가치매책임제는 내년 본격화된다. 동아일보DB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 검사, 치료, 요양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국가가 치매 환자에게 필요한 적정 수준의 지원을 하겠다는 게 골자다. 세부적으로 지원 대상, 시기, 지원 방식이 각기 다르다. 또 치매 증상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도 다르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세부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상담센터는 어떻게 다른가.


A. 기존 보건소에 있던 치매상담센터에서는 치매 환자 상담과 자신이 치매 의심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간단한 선별검사를 해주는 게 전부였다. 보건소 직원이 상담센터 업무를 겸직하는 구조였다. 12월부터 들어서는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의 상담, 검사는 물론 맞춤형 사례관리와 다른 치매 관련 서비스로 연계해주는 역할까지 모두 담당한다. 센터 1곳당 평균 25명의 전담 인력이 상주한다. 치매 노인이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전까지 머물 수 있는 ‘단기쉼터’와 치매 가족의 커뮤니티 공단인 ‘치매카페’까지 생긴다.


Q. 치매안심센터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


A. 올 12월부터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며 정부 목표대로 252곳이 모두 설치되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증 치매 환자의 치료를 전담하는 ‘치매안심요양병원’ 역시 마찬가지다. 올 12월부터 기존 공립요양병원 시설을 치매 환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인력을 보충해 내년 말까지 치매안심요양병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요양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도 다르다.

Q. 진료비 10%만 내는 치매 환자 대상은….

A.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사이에 발생해 ‘초로기(初老期) 치매’로 불리는 조발성 알츠하이머병 등 희귀 난치성 치매 환자는 5년간 본인 부담률 10%를 적용받는다. 일반 치매도 환자의 증상이 ‘중등도’ 이상으로 무거우면 한 해 60일간 본인 부담률 10%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추가로 투약·처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60일을 추가해준다.

Q.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정부가 정한 기준에 맞는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병·의원에 ‘건강보험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를 내서 인정받아야 한다. 혜택 대상은 연간 약 24만 명일 것으로 전망된다.


Q. 중증이 아닌 환자가 받는 진료비 혜택은….

A.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환자를 단기간 집중 치료하기 위한 ‘치매안심요양병원’이 전국 곳곳에 지정될 예정이다. 치매 외에 다른 내·외과적 질환이나 치과 질환 등이 동반된 경우에도 걱정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치매통합진료’ 수가도 신설된다.

Q.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비급여 치매 검사와 MRI 검사 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

A. 정밀검사는 본인부담금이 회당 60만 원가량인 자기공명영상(MRI)과 40만 원 수준인 신경인지검사로 이뤄져 있다. 60세 이상이면 중증 환자가 아니더라도 검사비의 본인부담금 경감 대책이 적용된다. 환자의 부담은 각각 21만 원, 18만 원이다.


Q. 장기요양등급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치매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치매 환자라는 의사 소견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공단의 방문 조사도 받아야 한다.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한다.


Q.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


A.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은 물론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야간 보호시설이나 요양시설에 입소할 때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볼 수 있다. 집에 머무는 치매 노인은 비용의 15%만 내면 된다. 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본인부담률은 20%다. 등급이 없으면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서비스 이용 우선순위를 주기 때문에 등급이 없으면 사실상 장기요양 서비스를 거의 이용할 수 없다. 다만 등급별로 혜택이 다르다. 중증 치매 노인은 방문 요양은 물론 요양시설 입소 때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새로 등급을 받는 치매노인 상당수는 경증 치매라 주·야간보호시설과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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