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제 등 판매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92% 온라인서 버젓이 판매

김윤종기자

입력 2017-09-18 03:00 수정 2017-09-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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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유통구조로 회수 안 돼… 시장감시원 증원 등 대책 필요

담배 냄새 제거제로 인기를 모은 ‘에티켓’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 중 하나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기준치보다 2.6배나 많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판매 중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 제품은 98.1%(3만6307개)가 회수되지 않은 채 인터넷 등에서 유통되고 있다.

화학물질 안전기준을 초과하거나 사용 금지 물질을 사용해 판매가 금지된 세정제, 탈취제, 방향제 등 위해 우려 생활화학제품이 시중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에게 제출한 위해화학제품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시중에 판매가 금지된 위해 우려 생활화학제품은 77개에 이른다. 세정제가 18개 제품으로 가장 많았고 코팅제(13개 제품), 방향제(12개 제품), 문신용 염료(11개 제품), 탈취제(9개 제품) 순이었다.

문제는 이 중 무려 92.2%인 71개 제품이 판매 금지 이후에도 온라인에서 판매됐다는 점. 에어컨 히터 탈취제 ‘폴라패밀리’에는 살생물 물질인 요오드프로피닐뷰틸카바민(IPBC)이 기준치보다 17.2배 많이 함유돼 회수 조치 명령이 내려졌지만 97.1%인 33만7407개가 회수되지 않은 채 유통됐다.

71개 제품 중 8개 제품에선 클로로메탄, 염화비닐, PHMG 등 사용 자체가 금지된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세정제 ‘캬브레타’의 경우 사용이 금지된 발암물질(디클로로메탄)이 함유돼 판매 금지 처분을 받았지만 89.1%(1만7060개)가 회수되지 않았다.

판매 금지 조치에도 제품 회수가 이뤄지지 않는 데는 복잡한 유통구조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오프라인 시장은 유통업계와 협력해 매장 입고 단계에서 제품을 차단할 수 있지만 온라인은 구매 대행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판매 등 유통 과정이 워낙 복잡해 일일이 확인이 힘들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위해 생활화학제품의 회수율을 높이려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온라인 쇼핑몰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 의원은 “발암물질 생리대, 살충제 잔류 계란 등 위해 화학물질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문제가 된 제품의 정보를 온라인 쇼핑몰에 신속히 제공하고 시장감시원을 늘려 위해 생활화학제품의 유통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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