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한명숙 유죄’ 재판장이 맡는다

권오혁기자

입력 2017-09-02 03:00 수정 2017-09-0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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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9월 중 첫 기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항소심 재판을 지난달 신설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가 맡게 됐다.

서울고법은 이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 5명의 항소심 사건을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13부에 배당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5개 부패사건 전담부 가운데 전자배당 방식으로 담당 재판부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은 이르면 이달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 사건이 배당된 형사13부는 서울고법이 재판량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사 재판부의 부담을 줄이려고 지난달 9일 증설한 재판부다. 서울고법에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딸 정유라 씨(21)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비리 사건 등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17기)는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서울고법에 근무하던 2013년에는 건설업자에게 9억여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추징금 8억8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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