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유포땐 ‘최고 7년 징역’ 처벌”

신수정기자

입력 2017-08-07 03:00 수정 2017-08-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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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 근절대책 법안 발의… 포털-SNS사업자 삭제 의무화도

‘가짜 뉴스’ 유포자를 처벌하고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업자의 가짜 뉴스 삭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가짜 뉴스 정의 규정 마련 △가짜 뉴스 유포자 처벌 근거 신설(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포털, SNS 등 사업자에 대한 가짜 뉴스 삭제 의무 규정 및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송 의원은 “최근 국내에서 사실에 반하는 정보를 뉴스 형태로 교묘하게 포장하는 가짜 뉴스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지만 현행법에는 가짜 뉴스에 대한 정의도 없다”며 “가짜 뉴스가 포털과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 하루빨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올 3월 20∼50대 성인 1084명을 대상으로 가짜 뉴스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의 32.3%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 뉴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허위·왜곡보도 근절을 위한 언론의 사회적 책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같이 발의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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