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승마지원 대상 정유라 특정”… 삼성 “정씨 이름 한번도 거론 안돼”
권오혁기자
입력 2017-08-05 03:00 수정 2017-08-05 03:17
법원, 이재용 공판 52차로 마무리
박근혜-최순실 공모 여부도 공방… “공범 관계” “경제공동체 입증 안돼”
7일 결심공판… 27일 이전 선고할듯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 측이 4일 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의 이 부회장에 대한 ‘승마 지원’ 요구가 어떤 의미인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법원은 이날 이 부회장의 52차 공판을 끝으로 모든 심리를 마치고 7일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 부회장 선고공판은 1심 구속 만기일인 27일 이전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독대한 이 부회장에게 요구한 ‘승마 지원’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딸 정유라 씨(21)를 지원하라는 뜻임을 이 부회장이 알고 있었는지를 놓고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폈다. 특검은 “삼성 측이 2014년 9월 1차 독대 때부터 박 전 대통령의 승마 지원 지시를 정 씨 지원 지시로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2014년 4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씨의 ‘공주 승마’ 의혹을 제기했고, 같은 해 12월 터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정 씨가 승마 선수라는 사실이 알려진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1차 독대와 2015년 7월 2차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에 정 씨 지원 문제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특검은 공소장에서 2016년 2월 3차 독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정 씨를 언급했다고 했지만 이 부분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의 수첩에도 정 씨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를 ‘공모 관계’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도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특검은 “승마 지원 지시는 박 전 대통령이 하고, 구체적인 요구는 최 씨가 했기 때문에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며 “삼성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공범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단순수뢰죄에서 공범 관계가 인정되려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식했어야 한다”며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점은 더 말하지 않겠다”고 반박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금품이 귀속되지도 않았는데 뇌물수수를 위해 공모했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은 재판부에 “왜 아무런 청탁도 하지 않은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박근혜-최순실 공모 여부도 공방… “공범 관계” “경제공동체 입증 안돼”
7일 결심공판… 27일 이전 선고할듯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 측이 4일 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의 이 부회장에 대한 ‘승마 지원’ 요구가 어떤 의미인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법원은 이날 이 부회장의 52차 공판을 끝으로 모든 심리를 마치고 7일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 부회장 선고공판은 1심 구속 만기일인 27일 이전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독대한 이 부회장에게 요구한 ‘승마 지원’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딸 정유라 씨(21)를 지원하라는 뜻임을 이 부회장이 알고 있었는지를 놓고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폈다. 특검은 “삼성 측이 2014년 9월 1차 독대 때부터 박 전 대통령의 승마 지원 지시를 정 씨 지원 지시로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2014년 4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씨의 ‘공주 승마’ 의혹을 제기했고, 같은 해 12월 터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정 씨가 승마 선수라는 사실이 알려진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1차 독대와 2015년 7월 2차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에 정 씨 지원 문제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특검은 공소장에서 2016년 2월 3차 독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정 씨를 언급했다고 했지만 이 부분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의 수첩에도 정 씨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를 ‘공모 관계’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도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특검은 “승마 지원 지시는 박 전 대통령이 하고, 구체적인 요구는 최 씨가 했기 때문에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며 “삼성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공범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단순수뢰죄에서 공범 관계가 인정되려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식했어야 한다”며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점은 더 말하지 않겠다”고 반박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금품이 귀속되지도 않았는데 뇌물수수를 위해 공모했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은 재판부에 “왜 아무런 청탁도 하지 않은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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