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면세점 선정’ 관세청이 조작했다

김재범 기자

입력 2017-07-12 05:45 수정 2017-07-12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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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점수 왜곡해 롯데 불리하게 산정
감사원, 관세청 직원 4명 등 수사요청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던 면세점의 사업자 선정이 불합리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와 업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를 받아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관세청이 2015년 7월과 11월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호텔롯데에 불리하게 점수를 산정해 탈락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2015년 12월 서울 시내 면세점 수가 늘어난 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에 지시해 관세청이 기초 자료를 왜곡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015년 7월 면세점 특허 심사의 경우 관세청이 서울 시내 3개 신규 면세점 선정심사를 하면서 3개 항목 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호텔롯데의 총점을 190점 적게,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240점 많게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당시 신규 면세점으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선정됐다.

2015년 11월에도 관세청은 롯데월드타워점 특허심사에서 호텔롯데에 대해 2개 계량항목의 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정당한 점수보다 191점을 적게 받게 했다. 당시 심사에서 롯데월드타워점이 면세점 특허를 갱신하지 못하고 두산이 새로 선정됐다.

심지어 관세청은 심사 당일 심사위원장이 심사위원 앞에서 “시내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해야 하니 고려해달라”는 공정위 공문을 낭독토록 해 호텔롯데에 불리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감사원은 당시 심사에 관여했던 전 서울세관 담당과장 A씨 등 관세청 직원 4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사업계획서 등 심사자료를 업체에 되돌려주거나 파기하도록 결정한 천홍욱 관세청장도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천 청장은 2015년 당시 관세청 차장으로 재직했다.

또한 감사원은 2016년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최종 책임자인 김낙회 당시 관세청장과 무리하게 특허발급을 추진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전 1차관에 대해 인사처에 관련 내용을 인사자료로 통보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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