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미만은 왜 국회의원 될수 없나요”

김윤종기자

입력 2017-06-22 03:00 수정 2017-06-22 03:0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청년에게 일자리를/청년이라 죄송합니다]1947년 제정된 피선거권 연령
“선거연령과 같게 19세로” 목소리


장현주 씨가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취업을 ‘넘어야 하는 벽’이라고 적은 앵그리보드를 들고 있다.

“넘어야 할 ‘벽’입니다.”

최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만난 취준생 장현주 씨(26)가 ‘취업이란 무엇인가’란 질문에 답한 말이다. 청년들의 목소리가 온전히 사회에 반영되기 위해서도 넘어야 할 ‘장벽’이 높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은 투표권을 만 18세부터 준다. 하지만 한국은 만 19세부터다. 이에 올 초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이 선거 연령 하향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대선이 진행되면서 다른 이슈에 묻혀 흐지부지됐다.

선거 연령뿐만이 아니다. 한국은 대통령은 만 40세,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은 만 25세 이상이 돼야 출마할 수 있다. 피선거권 연령이 너무 높다는 의미다. 의원 피선거권 연령이 만 25세로 정해진 것은 1947년.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은 1952년에 제정됐다. 65∼70년 전 기준이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대부분이 선거 연령과 피선거 연령이 일치한다. 피선거 연령이 25세인 국가는 한국 터키 등 5개국뿐이다. 18일 프랑스 총선에서 당선된 티파니 드구아 의원은 24세에 불과하다. 스웨덴에서는 18세면 기초의원이 될 수 있다. 오스트리아 제바스티안 쿠르츠 외교장관은 31세, 이탈리아 로마의 비르지니아 라지 시장은 39세, 스코틀랜드독립당 마레 블랙 하원의원은 23세다. 국내에서는 4월 피선거 연령 19세로 하향 등 청년의 정치 참정권 확대를 위한 ‘미래세대 3법’이 발의됐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