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내 폭탄 제조” 인터넷에 좌르르… 사제 폭발물 무방비

이호재기자

입력 2017-06-14 03:00 수정 2017-06-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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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올리면 처벌받지만 해외사이트 게시물 속수무책

‘캔 폭탄 2분 만에 빠르게 만드는 법.’

지난해 말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한 해외 누리꾼이 올린 동영상이다. 영상 속 제조자는 음료수 캔과 본드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캔 폭탄을 만든다. 탁구공을 작게 자른 뒤 폭탄 안에 넣어 ‘살상력’을 높이는 방법까지 소개한다. 이슬람국가(IS)의 테러에 쓰이는 사제 폭탄 제조 방식과 비슷하다. 영상을 찾아본 누리꾼들은 “재밌다” “멋지다”는 댓글을 달았다. 이 영상의 조회 수는 지금까지 50만 건을 훌쩍 넘었다.

이처럼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제 폭탄 제조법을 쉽게 찾을 수 있다. 13일 연세대에서 발견된 ‘텀블러 폭탄’도 캔 폭탄과 제조법이 거의 같다. 캔 폭탄, 텀블러 폭탄보다 어려운 시한폭탄 만드는 법을 소개하는 영상도 있다. 해당 동영상에서 제조자는 건전지와 소형모터, 성냥개비 등으로 “시한폭탄을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유튜브나 구글에서 ‘사제폭탄 제조법’ ‘make bomb’이라고 검색만 해도 쉽게 사제 폭탄 제조법을 찾을 수 있다. 공개된 영상이라 별도 제재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다. 2014년 재미교포 신은미 씨(56)의 토크콘서트에서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오모 씨(당시 19세)도 인터넷에서 제조법을 확인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제 폭탄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상이 해외 사이트에 게시된 탓에 한국 경찰이 단속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은 “파키스탄의 한 업체가 한국에 있는 나에게 사제 폭탄을 100달러에 판매하겠다는 e메일을 보낸 적이 있다”며 “제조법뿐 아니라 밀수를 통해 사제 폭탄을 구하는 방법까지 퍼져 있는 만큼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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