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쇼핑몰 소비자피해 주의보…의류·신발 환불거부 등 잇달아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입력 2017-04-19 09:09:00 수정 2017-04-19 09:14:09

# 박○○(여·40대)는 2016년 1월 24일 SNS 쇼핑몰 광고를 보고 코트를 83만 원에 신용카드 결제로 구입했다. 박씨는 배송된 제품이 사이즈가 맞지 않아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블로그에서 구입한 경우 청약철회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 이○○(여·30대)는 2016년 11월 15일 SNS 쇼핑몰 광고를 보고 유아용 점퍼를 56,000원 무통장 입금으로 구입했다. 이씨는 배송된 제품이 광고내용 상세 이미지와 너무 달라 판매자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자 환불불가 제품이라며 거부했다.
최근 SNS를 통해 의류·신발을 판매하는 쇼핑몰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한국소비자원이 19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SNS 쇼핑몰에서 의류·신발 구입 후 청약철회가 거부 또는 지연된 피해가 총 213건 접수됐다.
SNS 종류별로는 ‘네이버블로그’를 이용한 쇼핑몰이 98건(46.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카카오스토리’ 이용 쇼핑몰 89건(41.8%), ‘네이버밴드’ 이용 쇼핑몰 26건(12.2%)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한 사유로는 ‘품질불량’이 61건(28.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쇼핑몰 ‘광고내용과 다른(소재·디자인 등)’ 제품 배송 43건(20.2%), ‘사이즈 불일치’ 41건(19.3%), 주문한 것과 다른 제품으로 ‘오배송’ 35건(16.4%) 등이었다.
반면 쇼핑몰 판매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한 사유로는 사이트에 교환·환불 불가를 미리 안내했다는 ‘사전고지’가 55건(25.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해외배송 상품’ 20건(9.4%), ‘착용 흔적’ 11건(5.2%), ‘품질하자 불인정’ 및 ‘과도한 반품비’ 각 9건(4.2%), ‘주문제작 상품’ 5건(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연락이 안되거나 환불을 미루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에 처리를 지연한 사례도 80건(37.5%)에 달했다.
이와관련 소비자원은 ▲통신판매신고 사업자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 ▲소비자의 사유(단순변심)로 반품을 하는 경우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것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둔 쇼핑몰과는 거래하지 말 것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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