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삼성전자, 화웨이 특허 침해…132억원 배상하라”

베이징=구자룡특파원

입력 2017-04-06 21:17 수정 2017-04-06 21:19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미국에 뺨맞고 한국에 분풀이하나.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제 1위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華爲)와 삼성전자 간 특허 소송에서 중국 법원이 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와 중국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중국 푸젠(福建) 성 취안저우(泉州) 시 중급인민법원은 6일 삼성투자유한공사를 비롯한 삼성전자의 3개 중국 자회사와 협력업체 2곳에 대해 화웨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8000만 위안(약 13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과 화웨이가 특허 침해를 이유로 맞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 애플에 이은 세계 3위 스마트폰 업체인 화웨이는 지난해 5월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S7, S7 엣지, J5 등 16개 제품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광둥(廣東) 성과 푸젠 성의 두 중급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는 삼성전자가 디스플레이 적용방식과 모바일 폴더 아이콘에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8000만 위안의 배상금과 소송 비용 50만 위안을 청구했다.

화웨이는 지난해 5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도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는 소송 제기와 함께 삼성전자와 삼성 계열사들이 화웨이 기술을 이용한 제품 판매를 통해 수십억 달러를 벌었다고 주장하며 삼성전자에 현금 배상을 요구했다. 삼성전자도 지난해 7월 중국 베이징(北京) 선전(深¤) 취안저우 등 5,6곳과 미국에서 화웨이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달 7일 중국 2위 통신 장비 업체인 ZTE(중싱·中興 통신)에 대해 대(對)북한 제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11억9200만 달러(1조364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미국의 대외 규정 위반과 관련한 벌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였다.

미 정부는 중국의 통신 장비 1위 업체인 화웨이에 대해서도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반 정도가 심하면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전면 중단될 수도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에 도착한 6일 중국 법원이 한국의 대표기업을 상대로 거액을 판결을 내린 것은 미국의 조치에 중국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베이징 소식통은 “화웨이보다 소송 제기가 늦었지만 삼성이 화웨이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중국 법원이 얼마나 신속히 그리고 어떻게 나올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및 미국의 중국 기업 때리기를 통한 대북 압박에 반발해 합법적인 수단을 명분으로 한국 기업을 괴롭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