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상호금융권도 원리금 함께 갚아야

강유현기자

입력 2017-03-06 03:00 수정 2017-03-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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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자산 1000억미만은 6월 1일부터 시행

이달 13일부터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을 받은 지 1년 안에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갚아 나가기 시작해야 한다. 소득 심사도 깐깐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권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전국 3583개 조합과 금고 중 자산이 1000억 원 이상인 1658곳에서 우선 적용되고, 6월 1일부터는 모든 조합과 금고에서 시행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만기가 3년 이상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매년 원금의 최소 30분의 1을 갚아 나가야 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는 고부담대출도 마찬가지다.

이미 담보대출을 낀 주택을 2채 보유한 상태에서 3번째로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만기까지 원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집단대출로 잔금대출을 받을 때도 만기일에 맞춰 원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대출자 소득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등의 서류를 금융사에 제출해 증빙해야 한다. 여의치 않으면 국민연금 납부액,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할 때 활용하는 ‘인정소득’으로 소득 수준을 계산한다. 대출자는 이달 6일부터 각 중앙회 홈페이지 ‘셀프상담코너’에서 본인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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