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만 끊어도 최대 20% 보험료 할인

주애진기자

입력 2017-02-14 03:00 수정 2017-02-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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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건강특약 활용법

최근 비흡연, 혈압수치, 체질량지수(BMI)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건강특약’이 주목받고 있다. 동아일보DB

회사원 김모 씨(45)는 종신보험에 가입해 매달 10만9000원씩 보험료를 내고 있다. 그는 최근 금연을 결심했다. 비흡연자에게 보험료를 깎아주는 ‘건강특약’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김 씨가 건강특약에 가입하면 기존 보험료보다 10% 정도 할인을 받아 한 달 보험료를 1만9000원 정도 줄일 수 있다. 그는 “담뱃값과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꼭 금연에 성공하겠다”고 말했다.

건강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비 올 때’를 대비해 사망 보장이 있는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등에 가입하는 이유다. 건강관리만 잘해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이들 보험에 가입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보험사들이 가입자를 대상으로 비흡연, 혈압수치, 체질량지수(BMI)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 건강특약 평균할인율 男 8.2%, 女 2.6%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강특약의 가입 기준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입 전 1년간 흡연을 하지 않아야 하고, 혈압수치는 110∼139mmHg 범위에 들어야 한다. BMI도 보험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의학계에서는 BMI 정상 수치를 18.5∼23.0으로 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건강특약에 따른 평균적인 할인율은 남성이 8.2%, 여성이 2.6%다. 가입 시점이나 보장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보험료가 클수록 할인 금액이 커진다.

보험사들은 가입자들을 건강 상태에 따라 나눠 할인율을 정한다. 최대 30, 40%까지 할인해주는 상품도 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의 ‘라이프플래닛e정기보험Ⅱ’는 가입자를 ‘슈퍼 건강체’, ‘건강체’, ‘비흡연체’, ‘표준체’로 나눠 보험료를 최대 41% 할인해준다. 평생 담배를 한 번도 피우지 않은 사람은 슈퍼 건강체로 분류된다.

동부화재의 ‘참좋은 가족건강보험’은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고 흡연을 하지 않는 가입자를 우량 가입자로 분류해 보험료를 최대 30% 할인해 준다. 흡연만 하지 않아도 일정 기준을 통과하면 일반 보험료 대비 최대 20% 할인받을 수 있다. 한화생명의 ‘e정기보험’도 BMI와 혈압수치 기준을 충족하는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최대 39% 깎아준다.


○ “건강도 지키고, 보험료도 아껴 일석이조”

건강특약은 보험에 가입할 때는 물론이고 가입한 뒤에도 언제든지 청약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건강특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봐야 한다. 보험 설계사들이 판매할 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는 일이 많아 실제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가입자들이 꽤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뤄진 생명보험사 신규 계약 중 건강특약에 가입한 비율은 1.42%에 그쳤다. 2013년 말 현재 생명보험사 15곳의 건강특약 적용 대상 상품 134개를 조사했을 때도 건강특약 할인이 적용된 계약은 전체의 5%에 불과했다.

새로 보험에 가입할 땐 건강특약 가입 절차가 간편하고 종류가 다양한 온라인보험 상품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강특약을 통해 꾸준히 운동하거나 금연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험료도 아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건강특약에 가입한 뒤 다시 흡연을 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혜택이 취소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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