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흔드는 정치
김준일기자 , 한상준기자 , 배석준기자
입력 2017-01-20 03:00 수정 2017-01-20 03:00
법원, 이재용 영장 기각… “특검, 대가성 입증 못해”
정치권 “정의 짓밟았다” 거센 비난… 사법부 때리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19일 정치권과 사이버 공간에서는 영장을 기각한 판사와 법원을 비난하는 막말이 쏟아졌다. 사법부의 판결에 찬성이나 반대 의사를 밝힐 자유는 보장돼 있지만, 법치주의의 근간인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4기)는 19일 오전 4시 43분 전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함해 18시간의 장고 끝에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 및 진행 경과 등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법 상식과는 너무도 다른 법원의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민심과 동떨어진 결정이어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법이 정의를 외면하고 또다시 재벌 권력의 힘 앞에 굴복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국민의당은 “사법부는 정의를 짓밟고 불의의 손을 잡았다”고 비난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법원이 힘 있는 자, 가진 자의 편에서 봐주기 판결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이렇게 과도한 언사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사법 절차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까지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관 출신의 한 원로 법조인은 “법원이 여론에 의해 판단의 잣대를 달리 할 수는 없다”며 “구속 여부의 최종적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니까 그 판단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이 결국 사안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구속영장 기각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박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 외에도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모녀를 위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최 씨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이 박 대통령의 혐의 유무를 결정짓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준일 jikim@donga.com·한상준·배석준 기자
정치권 “정의 짓밟았다” 거센 비난… 사법부 때리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19일 정치권과 사이버 공간에서는 영장을 기각한 판사와 법원을 비난하는 막말이 쏟아졌다. 사법부의 판결에 찬성이나 반대 의사를 밝힐 자유는 보장돼 있지만, 법치주의의 근간인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4기)는 19일 오전 4시 43분 전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함해 18시간의 장고 끝에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 및 진행 경과 등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법 상식과는 너무도 다른 법원의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민심과 동떨어진 결정이어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법이 정의를 외면하고 또다시 재벌 권력의 힘 앞에 굴복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국민의당은 “사법부는 정의를 짓밟고 불의의 손을 잡았다”고 비난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법원이 힘 있는 자, 가진 자의 편에서 봐주기 판결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이렇게 과도한 언사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사법 절차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까지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관 출신의 한 원로 법조인은 “법원이 여론에 의해 판단의 잣대를 달리 할 수는 없다”며 “구속 여부의 최종적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니까 그 판단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이 결국 사안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구속영장 기각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박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 외에도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모녀를 위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최 씨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이 박 대통령의 혐의 유무를 결정짓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준일 jikim@donga.com·한상준·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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