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오토바이 질주 20대 男…경찰 “음주·마약 상태 아냐”

디지털뉴스팀

입력 2016-10-11 10:33 수정 2016-10-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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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나체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질주하다 순찰을 돌던 경찰에 발각돼 붙잡혔다.

영국 매체 미러의 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최근 체코 하비르조프에서는 알몸에 헬멧과 운동화만 착용한 한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 경찰에 체포됐다.

남성은 경찰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지자 오토바이를 두고 도망쳤으나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의 등에는 경찰을 뜻하는 ‘POLICE’ 라는 단어가 검은색 매직펜으로 적혀 있어 눈길을 끌었다.

하비르조프 경찰 관계자는 남성이 음주나 마약 후 환각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았을 것으로 추정해 관련 검사를 벌였지만 검사 결과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와 다른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 중이라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혹은 경찰에게 도발하기 위해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남성은 난폭 운전, 운전 면허증 미소지, 번호판 미부착 등의 혐의로 최대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지난해에도 같은 지역에서 등에 ‘POLICE’ 새긴 한 남성이 알몸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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